케빈 김 법무사
범죄 조직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S 비자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이 S 비자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다. S 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애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하여 영구적인 법이 되었다. 다만 일반 범죄 조직에 대한 제보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연간 한도가 2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연간 한도는 50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S 비자의 신청은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조직 정보제공(S-5)비자는 범죄조직(criminal organization or 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또한, 제보자의 미국에서의 체류가 범죄 조직원에 대한 수사 혹은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200명이다.
S-5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수사가 성공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제보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S-6 )비자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기관 혹은 연방 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제보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 50명으로 제한한다.
S-6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의 정보 제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가 실패하도록 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하였거나, 테러활동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조사 혹은 소추를 성공함에 있어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신분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 제보자의 경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보상을 받았어야 한다.
제보자 가족(S-7)비자는 제보자의 배우자, 기혼 혹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함께 S-7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A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B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공모 혹은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C
국가를 막론하고 위 (1), (2)의 행위를 원조(aiding), 사주(abetting)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D
테러 조직을 전체적 혹은 상당부분 와해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위 (1), (2)의 행위를 예방, 좌절,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E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확인하거나 찾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이다.
보상금액은 5백만불을 넘을 수 없으며, 10만불이 넘는 보상의 경우 국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상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
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수행 중 제공하는 정보는 본 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S 비이민자를 대신하여 애초에 S 비자를 요청한,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I-854 (www.uscis.gov/files/form/i-854.pdf)를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국장(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국토안보부 이민집행부국장(Assistant Secretary of 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S 비이민자는 국가별 인원 한도에서 1명을 축소한다.
S-5 및 S-6 비자 소지자는 분기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소재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중죄(felony)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신분을 잃을 수 있다.
또한, S 비이민자는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를 제외하고, 추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waive)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