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본사에서 임원급(L-1A)이나 특수지식을 소유한 자(L-1B)가 단기간 미국내 관련 회사에 근무할 때 사용하는 비자이다.
임원급(L-1A )의 경우
L-1A 비자를 사용해서는 회사가 능력 있는 임원이나 매니저를 미국에 기존 혹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임원이나 매니저를 보내 미국내 연계된 사무실이 아직 없어도 가능하다.
L-1A 비자를 위해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일정한 관계(본사와 자회사, 한국회사의 미국 사무실 혹은 유관회사)를 갖고 갖추어야 한다.현재 혹은 장래에 고용주로 미국 내에서 비지니스를 운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미국 외 다른 한 나라와 직접적으로나 혹은 자격 있는 기관을 통해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에이전트나 사무실이 미국이나 해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
L-1A 비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되는 임원이나 매니저는 1) 반드시 비자 신청직전에 3년중 1년을 해외에 자격요건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였어야 하며 2) 한국 본사의 자회사를 위해서 임원이나 매니저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파견한다.
주의할점은 새로운 사무실 외국인 고용주가 임원급 혹은 매니저급 직원을 미국에 새 사무실 설립을 위해서 파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사무실이 물리적인 공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파견될 직원이 비자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임원급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를 했어야 한다.
미국 사무실이 비자 기간 1년동안 파견 될 임원급 혹은 매니저급 직원을 후원해야 한다.체류기간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그 외에 경우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급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최장 7년의 체류후에는 임원급 직원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후에는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후에 다시 단기 취업비자(H비자) 나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여행은 허용된다.
임원급 직원 가족들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 수 있다. 그 가족들은 L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받으면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임원급 직원)과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된다.
배우자들 임원급 직원의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방법 주재원비자(임원급 및 특수 지식 소유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I-129 양식을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 진행 임원급 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1순위로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2. 특수지식 소유자 (L-1B)의 경우
특수 지식 소유자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직 직원을 연관된 외국 사무실에서 미국내의 사무실로 파견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또한 미국내 연관(거점)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설립을 위해서 이 특수지식 소유자를 파견 할 수 있다.
특수지식 소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에 관해서 다음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비자 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자격 갖춘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
같은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파견될 직원이 관련 없는 고용주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파견될 직원이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고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그 외에 경우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 특수지식 소유자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의할점은 최장 5년의 체류후에는 특수지식 소유자 직원은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후에는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 후에 다시 단기 취업비자(H비자) 나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여행은 허용 된다.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 수 있다. 그 가족들은 L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받으면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임원급 직원)과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된다.
임원급 직원의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