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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융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1-21 10:07:4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차융자’씨는 자동차 융자의 마지막 페이먼트를 며칠전 보냈다. 주위에서 듣자하니, 자동차 융자금을 완불(Payoff)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누군가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았다. 대답은 자동차 융자 완불과 자동차 보험료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잘못 알고 알려 준 것일까? 

그렇다. 누군가 잘못 이해하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아니면 내용 전부가 전달이 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  즉, 자동차 융자를 제공한 융자기관이 더이상 자차보상(Comprehensive 와 Collision)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차보상 부분을 자동차보험에서 빼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들었을 것이다.  

현대생활에서는 이리저리 각종 페이먼트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얽히게 마련이다. 미국생활에서의 생활은 더더욱 그렇다. 그중 한가지 페이먼트에서 벗어나면 10년 앓던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다. 

자동차 융자를 다 갚아 버리면 그 융자기관에서 나의 보험에 ‘감놔라 대추놔라’ 더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객 판단하에 자차보상을 빼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객 본인 판단에 달렸다.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기회에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융자의 관계를 알아 보자.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책임보상(Liability)을 가입할 것을 정부에서 요구한다. 정부는 아무리 새차라고 하더라도 자차보상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자차보상을 반드시 가입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한다. 

가령 예를 들어, 현대 소나타를 사면서 $26,000의 융자를 받았다고 하자.  사실 소나타에 대한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운전하고 다니지만, 소나타에 대한 재산권은 돈을 빌려준 그 은행 혹은 융자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소나타를 담보물로 잡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소나타가 사고로 전파(Total Damage)되어 폐차되면 그 담보물이 날아가 버리는 셈이 된다.  이 때 보험(자차보상)이 들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은행측은 손쉽게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만일 보험(자차보상)이 없으면 아주 어렵게 융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아예 융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융자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철저히 자차보상 가입 여부를 해당 고객에게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융자기관은 고객의 보험에 그 융자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동차가 전파되는 경우에 보상금이 고객에게 먼저 가지 않고 융자기관에 먼저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고객은 자동차에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해당 융자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보험에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융자회사에서 고객이 보험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융자기관 나름대로 보험을 들어 버리고 그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융자기관 나름대로 가입한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몇배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융자를 완불한다고 해서 꼭 자차보상을 빼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융자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보험에 융자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넣어 두도록 해야함을 명심하자.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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