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술에 취한 22세 한인 남성이 시속 110마일로 질주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를 냈다. 이 청년은 지난주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시애틀에서는 프리웨이를 역주행 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면서 23세 한인을 포함한 탑승자 3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을 입었던 26세 중국 여성이 10월초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캐나다를 거쳐 중국으로 도주,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렸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37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다. 39분마다 한명씩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만3,384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은 무책임한 운전자의 객기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린다. 단지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크나큰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그치지만, 사고를 일으켜 부상자나 사망자가 생길 경우 사법적 책임과 함께 평생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연휴가 오고 바로 이어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된다. 한인사회는 연말을 맞아 수많은 식당과 호텔, 행사장들이 송년모임들로 북적일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으로 한잔 두잔 술이 돌면서 기분이 고조되고, 들뜬 연말 분위기는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파티의 계절은 음주운전 사고의 계절이기도 하다. ‘취하지 않았다’는 착각, ‘이 정도쯤이야’하는 객기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한 순간의 판단착오가 때로 악몽을 부른다. 음주운전 사고는 100% 예방 가능한 ‘고의적 범죄’다. 사법 당국이 이를 엄중하게 다루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뜻 깊은 계절, 연말연시의 파티를 준비한다면 먼저 귀가 차편부터 마련해두기 바란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우버나 택시를 불러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