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최근에는 뺑소니 차사고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많다. 이번에는 무보험자 배상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하다가 당신의 차를 살짝 찌그러뜨렸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지금 이 쪽지를 적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운전자가 샤핑 후 주차장에 나와서 발견한 차창에 붙어 있던 쪽지의 내용이다. 교묘하게 잔머리 굴린 뺑소니 운전자의 얄미운 재치(?)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누군가가 재미있게 지어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렇듯 주차장에서는 뺑소니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 그리고 도로에서 남의 차를 치고 달아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 차량이다. 뺑소니 친 차량 운전자는 이미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때, ‘자동차 보험은 무보험자 항목’(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C)에서 보상해 준다. UMC란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에게 더이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는 항목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 있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뺑소니 친 경우에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현재 조지아에서 UMC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아니나, 99%의 고객들이 이 항목을 가입하고 있다. 보상해 주는 대상은 a) 보험없는 차량에 치였을 경우, b) 뺑소니 차량에 치였을 경우, c)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상한도액이 나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 세 가지이다.
UMC에는 Liability에서 처럼 Bodily Injury(신체보상: UMBI), Property Damage(재산보상: UMPD)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UMBI의 최소한도액은 일인당 $25,000, 사건당 $50,000이며, UMPD의 최소한도액이 $25,000이다. 이 경우 각 한도액은 Liability와 같은 방식인 25/50/25으로 표기된다. UMBI와 UMPD의 한도액은 가입자 본인이 가입시 정해야 하며, 대체로 Liability와 같은 한도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보험 신체 보상(UMBI)은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나와 내차 동승자들의 의료비, 수입감소,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해 주고, 재산보상(UMPD)는 내 자신의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다. 뺑소니 차량 혹은 무보험 차량에 치었을 경우엔 나의 UMC에 정해져 있는 한도액내에서 보상을 받으나 상대방 보상한도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하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A) 나의 UMC가 상대방 보상한도액을 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 B) 이와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한도액내에서 혜택을 받는 선택,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게 되어있다. 각자 본인의 UMC가 둘 중 어느 것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은 받지만 그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무보험자나 뺑소니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이 더 복잡해져 짜증이 백배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나마 한 가지는 평상심을 유지해 혈압계에 숫자를 올리지 않는 것 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누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찌그러뜨리고 쪽지를 적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넌지시 살펴보는 척 하는 것도 좋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