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구 변호사
최근 Estate Planning(노후/상속을 위한 재산 계획)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트러스트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랜 상담을 통해 professional 하게 잘 준비된 트러스트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분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아, 이제 나만의 Estate Planning이 잘 완성되었구나. 이제 다 잘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감회에 젖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Estate Planning 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은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예기치 않게 잘 못된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담당 변호사가 그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변호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트러스트 펀딩 (Trust Funding) 과정 입니다.
펀딩 과정은 쉽게 말씀 드리면, 트러스트 설립자(Grantor)가 트러스트를 설립한 뒤,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집어 넣는 과정입니다. “집어 넣는 과정” 이라고 표현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의 명의로 바꾸거나 트러스트가 수혜자(Beneficiary)가 되도록 지정해 놓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트러스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트러스트안에 자산이 들어가 있어야만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집 한 채하고 은행 구좌 하나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트러스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하고 은행 구좌가 다 트러스트에 들어가야 맞는건데요, 그런데, 홍길동씨의 경우 은행 구좌는 트러스트에 집어 넣었는데 집은 미처 트러스트에 넣지 않은채로 사망했다면, 홍길동씨의 집은 이제 probate 자산이 되서, 프로베이트를 피할수 없게 되지요. 왜냐면, 집은 트러스트 안에 못들어가고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홍길동씨가 매일 매일의 삶이 바빠서 집하고 은행 구좌, 둘 다 트러스트에 넣지 않은채,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홍길동 사망시 트러스트안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만든 pour-over will에서 트러스트로 펀딩을 하지 않는한 트러스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트러스트를 만들고 사인을 한 다음에, 펀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따라서 트러스트를 설립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펀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트러스트 안에 넣든 아니면 beneficiary 지정을 통해서 트러스트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러스트 설립후에 시간을 들여서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펀딩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으로 펀딩은 모두 완성됐됬고 이제는 펀딩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펀딩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트러스트 자산에 변동이 있을때, 특히 미래에 새로운 자산이 생겼을때 그 자산 역시 펀딩이 잘 되어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사인을 해서 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 제법 돈을 벌게 됐고, 그래서 렌탈 홈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새로운 렌탈 홈을 구입할 때 이 새로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펀딩을 해 주어야 하겠지요. 물론, 그 일은 그 때 집 구매를 담당하는 클로징 변호사가 서류를 잘 만들어주겠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겠지요. 만약 이 새로운 집을 펀딩을 안 해 놓으면, 이 집 하나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probate을 결국 해야겠지요. 그래서 펀딩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전에 계속해서 펀딩이 잘 유지되어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펀딩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 아시게 됐지만, 그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 펀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자산의 펀딩을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한 겁니까?
네, 그러면 좋겠지만 각 자산마다 펀딩을 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펀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트러스트 펀딩(Trust Funding)에 관해 ‘II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자: 김 인구 변호사, Ingoo Kevin Kim Law 대표 변호사 (kevin@ikkimlaw.com, 678-770-3050, www.ikkim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