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체류기간 입국 거절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20 09:10:07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의 3년 입국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이 규정은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으로 체류한 후 자진 출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 180일은 계속된 불법 체류를 의미하며, 이 기간을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100일 불법 체류 후 출국하고 다시 100일 불법 체류하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출국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추방 절차가 이미 시작된 후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3년 재입국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3년 입국 금지 규정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자진 출국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180일을 두 번 나눠 사용할 수 없으며, 추방 절차가 시작된 후 자진 출국하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가 발생한 이후 밀입국 등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관에 의해 “즉시추방”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추방”처분을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민국이 이민 법정에 추방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한 경우 3년 입국 금지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추방절차를 유도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일단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자진 출국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이민국의 입장은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 규정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 절차 개시 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지기 전 출국한 경우 출국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재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일단 자발적으로든 추방명령에 의해서든 출국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해외에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접수 이후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 가입국 한 경우 3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례들이 있다.

10년 입국 금지는 미시민권자가 아닌 자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한 후 10년 이내에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상의 불법 체류가 한 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은 3년 입국 금지와 같고,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명령에 의한 출국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추방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출국하였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영구적인 10년 입국 금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인 경우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규정으로 1회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횟수가 2회 3회 반복되면서 총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미 이민법은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적어도 규정상은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은 면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는 출국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재입국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 신청 이전에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10년을 해외에서 지내야 한다. 그런데2023년5월 판례에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미국내에서 10년이 지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이 경우 면제 신청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이후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를 이러한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서에 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마지막 출국 시점 이후 10년 되는 날의 날짜를 기입하게 된다.

여성 폭행 희생자들을 위한(VAWA) 면제 조항은 피해 여성이 당한 폭행이나 극히 잔인한 대우가 그 여성이 미국으로부터 출국 또는 추방, 재입국 또는 재입국을 시도한 이유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피해 여성이 단독으로 이민 신청을 하여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삶과 생각] 친구의 9순 잔치
[삶과 생각] 친구의 9순 잔치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 오혜영 씨의 구순 잔치가 많은 지인들의 축하와 함께 아름답게 펼쳐졌다.축하와 함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본다. 나는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노래

김소월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

[수필] 슬픔의 에너지
[수필] 슬픔의 에너지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여든 네 살 할머니가 스스로 양로원을 찾았다. 남은 생을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덧없이 흘려보내지는 않겠다는 할머니만의 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구조 이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구조 이해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떤 책이든 맨 앞의 목차를 훑어보면 전체 윤곽이 보인다. 세부 내용을 모두 읽지 않아도, 어떤 순서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주택보험도 마찬

[애틀랜타 칼럼]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자

눈은 마음의 창이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근시와 원시를 경계하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미키모토 고기치의 인공 진주 양식 성공 사례처럼 지식을 행동과 결합해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이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역설한다.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광우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다시 피는 봄,겨울 내내 소중히 품어온 고운 마음살며시 봄바람이 부추기면그 속에 피어난 연분홍 설레임 고이 접어둔 남빛 저고리 꺼내어연분홍 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이나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

[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한 아침] 속도 시대와 노년 세대의 느림 비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노년 세대를 이야기 할 때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든 노년이라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

[신앙칼럼] 기적을 믿어야 한다!(You Have To Believe In Miracles! 이사야Isaiah  40:3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수상,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바로 그 현실타개에 절체절명의 해법으로 제시한 잠언의 최상책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