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미국의 3년 입국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이 규정은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으로 체류한 후 자진 출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 180일은 계속된 불법 체류를 의미하며, 이 기간을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100일 불법 체류 후 출국하고 다시 100일 불법 체류하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출국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추방 절차가 이미 시작된 후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3년 재입국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3년 입국 금지 규정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자진 출국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180일을 두 번 나눠 사용할 수 없으며, 추방 절차가 시작된 후 자진 출국하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가 발생한 이후 밀입국 등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관에 의해 “즉시추방”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추방”처분을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민국이 이민 법정에 추방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한 경우 3년 입국 금지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추방절차를 유도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일단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자진 출국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이민국의 입장은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 규정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 절차 개시 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지기 전 출국한 경우 출국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재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일단 자발적으로든 추방명령에 의해서든 출국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해외에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접수 이후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 가입국 한 경우 3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례들이 있다.
10년 입국 금지는 미시민권자가 아닌 자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한 후 10년 이내에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상의 불법 체류가 한 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은 3년 입국 금지와 같고,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명령에 의한 출국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추방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출국하였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영구적인 10년 입국 금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인 경우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규정으로 1회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횟수가 2회 3회 반복되면서 총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미 이민법은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적어도 규정상은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은 면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는 출국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재입국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 신청 이전에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10년을 해외에서 지내야 한다. 그런데2023년5월 판례에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미국내에서 10년이 지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이 경우 면제 신청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이후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를 이러한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서에 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마지막 출국 시점 이후 10년 되는 날의 날짜를 기입하게 된다.
여성 폭행 희생자들을 위한(VAWA) 면제 조항은 피해 여성이 당한 폭행이나 극히 잔인한 대우가 그 여성이 미국으로부터 출국 또는 추방, 재입국 또는 재입국을 시도한 이유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피해 여성이 단독으로 이민 신청을 하여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