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칼럼] 영주권신청 거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11 08:31:4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현재 이민국과 해외 영사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이민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승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미국 이민 및 비자 관련 서류, 영사관 제출서류 및 진술서를 상호 비교하며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일반 비자 신청, 신분 변경 신청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서류 거부뿐만 아니라 영주권 거절이나 추방과 같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극도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도움을 받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이다. 이는 어떤 작은 실수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 절차에서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는 지인이 관광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그후 다시 E-2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경우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일했다고 경력을 썼다.  그 직장 근무한 사실이 처음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할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E-2 투자비자 신청때에는 제출했다. 제출한 여러 보충 서류 검토 결과 신분 변경 신청 때 제출한 보충 서류와 투자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여러 서류 중에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다.

 

이민국은 이는 이쪽이던 저쪽이던 어디엔가 신청서에 허위 서류가 제출 되었으므로 설사 영주권 신청에 모든게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된 여러 서류 중에 단 한번이라도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승인 받지 못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 되어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한다고 통지 받는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때 제출한 서류 중에 사유서, 진술서, 인터뷰 때 질문에 답한 답변서, 미국에서 관광비자 신분 연장 신청 할때 제출한 여러 서류 와 진술서, 사유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때 제출한 진술서와 여러 서류,  또한 영주권 신청때 제출 또는 진술서 등에  뭐라고 썼는 지를 하나 하나 대조하여 나온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한 케이스 도와주고 돈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대로 진술서 등에 신청에 유리 한것이라면 가짜로 서류 만들어 추가 하고 일단 미래는 상관 없이 해당 케이스만 승인 받아 내면 되기때문에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듯이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없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을 통해 정부 기관에 모든 정보를 요구해서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이민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민법은 서류를 누가 대신 제출했든 간에 신청자 본인에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든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민국이나 해외 영사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나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추방 혹은 영구적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중한 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후의 결과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