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현재 이민국과 해외 영사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이민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승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미국 이민 및 비자 관련 서류, 영사관 제출서류 및 진술서를 상호 비교하며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일반 비자 신청, 신분 변경 신청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서류 거부뿐만 아니라 영주권 거절이나 추방과 같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극도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도움을 받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이다. 이는 어떤 작은 실수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 절차에서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는 지인이 관광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그후 다시 E-2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경우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일했다고 경력을 썼다. 그 직장 근무한 사실이 처음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할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E-2 투자비자 신청때에는 제출했다. 제출한 여러 보충 서류 검토 결과 신분 변경 신청 때 제출한 보충 서류와 투자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여러 서류 중에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다.
이민국은 이는 이쪽이던 저쪽이던 어디엔가 신청서에 허위 서류가 제출 되었으므로 설사 영주권 신청에 모든게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된 여러 서류 중에 단 한번이라도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승인 받지 못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 되어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한다고 통지 받는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때 제출한 서류 중에 사유서, 진술서, 인터뷰 때 질문에 답한 답변서, 미국에서 관광비자 신분 연장 신청 할때 제출한 여러 서류 와 진술서, 사유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때 제출한 진술서와 여러 서류, 또한 영주권 신청때 제출 또는 진술서 등에 뭐라고 썼는 지를 하나 하나 대조하여 나온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한 케이스 도와주고 돈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대로 진술서 등에 신청에 유리 한것이라면 가짜로 서류 만들어 추가 하고 일단 미래는 상관 없이 해당 케이스만 승인 받아 내면 되기때문에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듯이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없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을 통해 정부 기관에 모든 정보를 요구해서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이민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민법은 서류를 누가 대신 제출했든 간에 신청자 본인에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든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민국이나 해외 영사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나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추방 혹은 영구적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학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중한 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후의 결과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