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시민권(citizenshi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1 08:01:5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가족의 초청과 미국 시민권(citizenship),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citizenship)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citizenship)을 요구한다.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민권(citizenship)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다.  시민권 (citizenship)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citizenship)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다. 시민권(citizenship)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하다.  부동산도 시민권(citizenship)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citizenship)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citizenship) 선서식을 하게 된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입자가 다쳤을 때, 집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애틀랜타 칼럼] 자기 만족에 가치를

이용희 목사 찰스 스웹의 주물 공장은 언제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장 시설도 뛰어났고 유능한 공장장을 채용했지만, 이상하게 생산 실적 자체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전문가 칼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 속 실제 경고 신호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메디케어 사기는 명세서에 찍힌 낯선 금액, 한 통의 전화, 혹은 주

[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행복한 아침] 게으름 변명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든 어르신들 모임에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든도 한참 접어든 연세 신데 완벽에 가까운 메이커 업에 화사한 옷에 귀걸이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듦의 현실에서 냉철한 사고의 체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하리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18세 자녀의 쇼셜시큐리티 혜택 연장과 학생 재학 보고(SSA-1372-BK) 가이드18세 도달 시 연금 중단 방지법, 풀타임 고등학생 자격 유지 및 학교 인증 절차 총정리 천경태

[신앙칼럼]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 (Superficiality of Carpe Diem, 로마서Romans 8:2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윤동주는 그의 시 〈소낙비〉에서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Superficiality of Carpe Diem)'에 관한 시대정신을 단 몇

[시와 수필] 숙명여대 조지아 동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50년 전 꽃 같던 우리가 어느덧 80대 할머니가 되었다. 숙명여대 동문회를 돌아보며 그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다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비교적 편히 살다 가는 행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살다 가는 불행이 있다. 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