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시민권(citizenshi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1 08:01:5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가족의 초청과 미국 시민권(citizenship),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citizenship)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citizenship)을 요구한다.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민권(citizenship)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다.  시민권 (citizenship)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citizenship)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다. 시민권(citizenship)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하다.  부동산도 시민권(citizenship)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citizenship)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citizenship) 선서식을 하게 된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가르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