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D 가입지연 벌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17 10:17: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나이가 50대 이상된 사람들 중에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줄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줄어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았던 이유도 꽤 있을 수 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생업에 바쁘던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여러명의 자식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출생신고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과태료를 피하다 보니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위내의  뒤늦은 날짜를 잡아 출생일이라고 등록했었을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뒤늦게 가입하면 지연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뒤늦게 신청하면 대부분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관해 알아보자. 

‘지연금’씨는 3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보니 주위 친구들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지연금’씨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추가로 다른 보험을 더 갖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분명히 더 내야 할텐데, 건강하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군”라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겠다고 마음 굳혔다. 그렇지만 몇년 지내고 보니 여기 저기 건강상 적신호가 오는 것 같아 의사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의사를 찾으니 ‘지연금’씨의 신체 이곳 저곳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이 약 저 약을 처방해 준다. ‘지연금’씨는 애시당초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처방약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처방약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 왈, “메디케어 파트 D에만 가입하면 약 $20 내지 $1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파트 D를 갖게 되면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가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이 많아진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D의 평균 보험료의 1%가 미가입한 개월수에 곱해지며, 이 금액을 매달 평생동안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금’씨가 30개월 동안 파트 D에 미가입해 있었고, 전국 평균 파트 D보험료가 $35 이라면, $10.50 (=$0.35 X 30)가 ‘지연금’씨가 매달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벌금을 ‘지연금’씨는 평생 물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런 벌금을 사전에 피하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때부터 파트 D의 혜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의 보험전문인이 말한 것처럼, 파트 D의 혜택만 가지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지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연금’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10.50의 돈을 평생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즉시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발자국

정호승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듯이발자국도 따라가 별이 되는가내가 남긴 발자국에 핀 민들레는해마다 별이 되어 피어나는가 내 상처에 깊게 대못을 박고멀리 길가에 내던져진나의 손에는 깊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도대체 왜 이래요?”점심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강 할머니가 계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최선호 보험전문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갈 때 더 많은 편리함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미국 주거 문화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개념이 잘 드

[애틀랜타 칼럼] 목표가 있어야 행운도 있다

이용희 목사 행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커다란 지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행운을 잡지 못한 것은 명확한 인생의 지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김대원(애틀랜타 거주)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으나 6주가 지난 지금 전쟁의 양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

[법률칼럼] 학생비자 심사 강화, ‘재정’이 핵심이 된 이유

미국 학생비자 심사 기준이 자금의 액수보다 '재정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영사과는 단순 잔액 증명 대신 자금의 형성 과정과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인터뷰 직전의 거액 입금이나 불분명한 제3자 지원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금 흐름 확보와 학교 선택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통합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행복한 아침] 흐르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한 낮 기온이 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은 한나절, 처타후치 강변을 찾았다. 강줄기는 넓은 강폭 따라 잔잔한 물결을 일구며 흘러가고 있다. 강 자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전문가도 결국 SSA 공식자료로 돌아가야 한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확인일: 2026년 3월 30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

[신앙칼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 요한복음 John 2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요한복음 20:31의 생명으로 영적 제해권(制海權)을 선포하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는 ‘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4월 21일 청담에서 미쉘 강 후보 후원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안타깝게 석패한 미쉘 강 후보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