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D 가입지연 벌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17 10:17: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나이가 50대 이상된 사람들 중에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줄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줄어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았던 이유도 꽤 있을 수 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생업에 바쁘던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여러명의 자식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출생신고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과태료를 피하다 보니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위내의  뒤늦은 날짜를 잡아 출생일이라고 등록했었을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뒤늦게 가입하면 지연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뒤늦게 신청하면 대부분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관해 알아보자. 

‘지연금’씨는 3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보니 주위 친구들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지연금’씨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추가로 다른 보험을 더 갖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분명히 더 내야 할텐데, 건강하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군”라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겠다고 마음 굳혔다. 그렇지만 몇년 지내고 보니 여기 저기 건강상 적신호가 오는 것 같아 의사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의사를 찾으니 ‘지연금’씨의 신체 이곳 저곳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이 약 저 약을 처방해 준다. ‘지연금’씨는 애시당초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처방약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처방약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 왈, “메디케어 파트 D에만 가입하면 약 $20 내지 $1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파트 D를 갖게 되면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가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이 많아진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D의 평균 보험료의 1%가 미가입한 개월수에 곱해지며, 이 금액을 매달 평생동안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금’씨가 30개월 동안 파트 D에 미가입해 있었고, 전국 평균 파트 D보험료가 $35 이라면, $10.50 (=$0.35 X 30)가 ‘지연금’씨가 매달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벌금을 ‘지연금’씨는 평생 물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런 벌금을 사전에 피하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때부터 파트 D의 혜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의 보험전문인이 말한 것처럼, 파트 D의 혜택만 가지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지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연금’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10.50의 돈을 평생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즉시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막힌다?”

케빈 김 법무사 USCIS 신분조정(AOS) 정책 변화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

[행복한  아침]  어른  다움의 서사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 보이기 싫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동의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름살, 흰머리, 아집, 애착이 은근히 자리 잡기 시작하

[신앙칼럼] 다볼산의 기적 예수 (The Miracle of Mount Tabor, Jesus : 마태복음Matthew 17:1~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붉은 흙 위에 울리는 나지막한 음성앨라배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버려진 돌조각들로 평생 기도의 정원(아베 마리아 그로토)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앞서 삶의 모든 영역에 불균형으로 질서가 없음을 경험한다.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에서 파생되는 무질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지급금 회수, 당신의 ‘작은 실수’를 대하는 쇼셜시큐리티의 변화”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5월 11일 (자료 출처: SSA 감사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에모리 의과대학 종신 명예교수이자 소아암 전문 의학박사인 문학평론가 아혜 김태형 시인의 글을 읽고 고약한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밤의 이야기

조병화 고독하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다소망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 있다는 거다삶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그리움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칠십 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내는 일조차 손수 해본 적이 없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간살이’라는 말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건을 뜻한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TV 같은 큰 물건부터 옷, 그릇, 컴퓨터, 전자제품까지 모두 포함된

[애틀랜타 칼럼] 용서의 힘

이용희 목사 “너의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잃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