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를 ‘연례 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다. 연례 행사는 대개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시기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에도 연례 행사가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일명: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을 조정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같은 기간에 정해 놓았다. 이 기간을 ‘Annual Enrollment Period’, 즉 ‘연례 가입 및 변경 기간’이라 한다.
‘신중한’씨는 지난 4월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신중한’씨는 6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에 받게 되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일명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도 빈틈없이 진행했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신청했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은 보험전문인을 통해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이 아니라, ‘신중한’씨가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닌가. 매사에 신중한 ‘신중한’씨였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까다로운 처방약을 복용하게 될 줄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굉장히 비싼 약인데 커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대화하던 도중 똑같은 처방약을 ‘이우집’씨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메디케어 보험에서 커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 보니 ‘이우집’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가 ‘신중한’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중한’씨는 부랴부랴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보험회사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 왈,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고 연말에 있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 변경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라고 알려준다.
메디케어 시스템에는 'Annual Enrollment’ 기간이 있다. ‘Annual’이라는 뜻 자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보험가입 (혹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한해 동안 가입해 있던 보험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Annual Enrollment’ 기간 안에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같은 보험회사 안에서도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어쩌다가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할 기회를 놓친 사람도 이 기간 안에 신규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메디케어 ‘Annual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발효일이 그 다음해 1월 1일이다.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중 도중에는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보험회사는 다음 해의 플랜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 때 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내용이 많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많이 이동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나 보험플랜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해마다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플랜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하는 점이라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