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C와 외래 진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2-20 11:57:4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의료계에서는 ‘외래’라는 말을 자주 쓴다. 흔히 ‘외래 환자’ ‘외래 진료’ 등에서 쓰이는 말이다. 우리들은 ‘외래’라는 말이 ‘바깥에서 온’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쓰는 ‘외래’라는 말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 것같다. ‘외래 진료’라는 말이 ‘바깥에서 온 진료’를 뜻하는지, 아니면 ‘외과’와 ‘내과’를 함께 취급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왜냐 하면, 모든 환자가 다 병원 밖에서 오는 경우 뿐인데 굳이 바깥에서 왔다고 표현하니까 말이다. 그럼 병원 밖에서 오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굳이 문자 그대로 보자면, 아마도 ‘외래 환자’가 아닌 경우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환자일 때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통원’ 이라고 말하는 것이 ‘외래’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에서는 ‘외래 진료(치료)’ 혹은 ‘통원 진료(치료)’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나통원’씨는 몇년 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를 받기 시작했다. 파트 A 및 파트 B는 치료비의 80%까지만 해결해 주고, 가입자(환자)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인 치료비의 20%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별도로 더 가입한다. ‘나통원’씨도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대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했다. ‘나통원’씨는 지금까지 주치의와 전문의에게서 주로 간단한 진료만을 받아 왔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는 병원에 가면 그저 소액의 ‘코페이’만 지불하면 더 이상 그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메디케어 가입자는 병원에 가서 그저 소액의 ‘코페이’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얼마 전 팔에 골절상을 입은 그는 외과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평소에 하던 대로 전문에 대한 코페이에 해당하는 $40만 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통원’씨에게 $300의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눈이 휘둥그레진 ‘나통원’씨는 이리저리 알아보니 ‘외래 진료’ 혹은 ‘통원 치료’에 대한 코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가 ‘300’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렇다. ‘외래 치료’(혹은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코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래 시술(수술)’ 혹은 ‘통원 시술(수술)’에 대한 코페이가 따로 잡혀 있다는 얘기이다. 원래 ‘외래 치료’ 혹은 ‘통원 치료’라는 말은 간단한 ‘진료’가 아닌 본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입원하여 병원에 묵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드나들며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통원 치료’라는 말이 ‘외래 치료’라는 말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좌우간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코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고, 통원하며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코페이가 별도로 잡혀져 있다. 메디케어 사무국이 정의해 놓은 바에 따르면, 이틀 이상 병원에 묵으면 ‘입원’에 해당되고, 그날 퇴원하거나 혹은 하루 저녁만 병원에 묵으면 ‘통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 대부분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정해져 있는 코페이는 $200 내지 $300 정도이다. 그러나 개중에 어떤 보험회사는 치료비의 20%를 통원 치료의 코페이라고 정해 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원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치료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간단한 진료를 받은 경우보다는 더 많은 코페이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