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서류(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에 스폰서가 되어야 할 배우자의 소득이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제 3자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민국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결혼하는 시기에는 사회 초년생이 많아 제 3자의 보증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사는 가족에게 보증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긴다.
이때 본인에게도 재정보증을 부탁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이민국 서류보다 가이드가 많이 부족하고 간단히 생각해 재정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재정보증(I-864)은 다음과 같다.
△ 스폰서는 이민국이 정한 소득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이때 스폰서가 부양하는 가족을 포함해 총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정보증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 1년 연방 세금보고서 사본(Form 1040)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W-2, Form 1099 같은 세금보고서를 함께 첨부한다.
△ 이때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한 스폰서가 상황에 따라서는 영주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 법원은 “본인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재정보증을 해준 영주권 스폰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재정보증 수혜자가 생계 문제로 SSI(시각 장애인 혹은 신체장애인으로서 수입과 자산이 매우 적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의료 지원 프로그램), TANF(불우한 가정을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저소득층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 등의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응급 시 사용하는 메이케이드나 학자금 그랜트는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보증인의 소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주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이 될 경우 △소셜기록상 40분기 약 10년 정도 일을 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