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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밀입국 결혼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9-01 15:37:38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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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3국을 통해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군인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이 가입국허가(Parole in Place) 이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I-601 이나 I-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 해야한 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국허가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I-601이나 I-601A 사면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준다. 인터뷰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영주권 신청 이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교제 사진, 이메일 교환 내역, 휴대폰 전화 내역, 카드나 선물 교환 등이 있다. 또한 결혼 이후 두 사람 명의로 된 서류,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 계좌 등을 적어도 5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일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면 아예 앨범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 

B,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인터뷰가 까다롭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무례한 질문을 심사관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인터뷰에 앞서 구비서류 준비와 답변에 신경을 특히 많이 써야 한다. 

C, 인터뷰 때 심사관의 질문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는 없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신청자가 정식하게 답변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D,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통역해 줄 수는 없다. 영어에 자신이 없게 되면 자칫 긴장하게 되어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서류 요청을 받거나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꼼꼼하게 빠진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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