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의 자금부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6-21 13:50:4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다. 밑에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주로 쓰이는 속담이다. 돈을 많이 쓰거나 돈을 많이 잃는 사람에게 돈을 아무리 대어 주어도 효과가 없이 자꾸만 더 많은 돈이 요구되는 경우가 좋은 예다. 소셜시큐리티 자금과 메디케어 자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언젠가는 소셜시큐리티 자금과 메디케어 자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될 것이라는 말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밑 빠진 ‘소셜시큐리티’라는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일까?

 

‘소시열’씨는 일 년 후엔 만 나이로 62세가 된다. ‘소시열’씨는 62세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62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30% 디스카운트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소시열’씨는 남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시열’씨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소시열’씨의 이유는 따로 있다.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오래지 않아 바닥나기 때문에 바닥나기 전에 얼른 혜택을 많이 받아 놓아야 유리하다는 것이 ‘소시열’씨가 내세우는 이유이다.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소시열’씨의 판단이 옳은 선택이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 소셜시큐리티 자금과 메디케어 자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바닥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면서, 그때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자금과 메디케어 자금이 고갈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2024년에는 메디케어 자금이 바닥나고, 2035년에는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왜 바닥이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되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바닥이 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애당초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일종의 보험으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약정된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성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자금과 메디케어 자금이 고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모아 놓았다가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돈은 그때그때 세금으로 걷히는 돈으로 충당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만큼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처음 생길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경우로만 입안자들이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연금을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과연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되는 것일까?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되면 소셜연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날 하루 아침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2022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35년에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모든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자들이 20%가 줄어든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가능하면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정부가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생활이란 곧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아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 바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은 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 등 다

[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

[행복한 아침] 인생  일기 예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구나 인생길을 맑은 날씨 속에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작 편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인데 숱한 시련과 고난의 맥락을

[신앙칼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창세기Genesis 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네가 어디 있느냐?“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인류 최초의 비극은 선

[추억의 아름다운 시] 청노루

박목월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봄눈 녹으면 느릅나무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초기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불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삶이 머무는 뜰] 수천 년의 시간이 맺어준 우정

조연혜 수필가 몇 달 전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륙의 북쪽 끝 알래스카. 실은 크루즈엔 별 기대가 없었다.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설렘에 난생처음

[애틀랜타 칼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사회적 혼돈, 정치적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

[법률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