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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크레딧 교정회사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6-12 10:34:25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광고를 보고 크레딧 교정회사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크레딧 교정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과대, 과장 광고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혹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 광고를 비롯해 신문까지 버젓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이다.

 

크레딧 교정 업체는 카드빚을 못 내서 한도 초과까지 가는 상황에서 페이먼트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교정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있던, 없던 의뢰자를 가리지 않는다. 크레딧 카드 사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법을 알려주고 해당 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해오면 그 금액으로 교정을 진행하면 된다.

어차피 크레딧 교정 업체는 교정으로 다 지워준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때 잘못된 크레딧 교정 업체에 의뢰하면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소송이라는 2차 피해까지 볼 수 있다.

소송을 당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 카드가 도용당했다’ 허위 도용 신고를 하는 것이다. 만약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크레딧 교정하는 회사에 의뢰했지만, 일하지 않아서 카드 채무가 소멸이 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경우다.

 

결국 본인의 카드빚보다 크레딧 교정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Kevin Kim 대표는 “크레딧 교정 업체를 선정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크레딧 교정 회사인지, 변호사 사무실과 연계된 회사인지, 해당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광고를 하는 크레딧 교정 업체의 주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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