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AARC 칼럼] 조지아 비영리단체의 이모 저모 I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4-14 14:00:58

김 하비에르, 특별기고, Xavier Kim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김 하비에르  (Xavier Kim)

국립 자선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에 의하면 미국에는 150만 개 이상의 비영리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이 통계에는 공공 자선 단체, 민간 재단 및 상공회의소와 시민 연맹을 비롯한 기타 유형의 비영리 단체가 포함된다. 

조지아에는 약 5만9,000개의 비영리 단체가 있고 고용된 직원만 보더라도 거의 50만명에 육박한다. 가장 큰 고용주는 종합병원, 병원 시스템, 대학, 관리 의료기관 및 인권 관리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비영리단체로 는 가톨릭 자선 기관(Catholic Charities USA), 구세군(Salvation Army) , 유나이트 웨이(United Way Worldwide), 그리고 미국 적십자사(American National Red Cross) 등을 꼽을 수있다.

조지아 주에는 숫자적으로 종교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 휴먼 서비스 그리고 재단 순서로 비영리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현재 몸 담고 있는 비영리단체들만 보더라도 선교중심의 종교 단체, 시니어를 위한 주택 개발, 노약자들, 노숙자, 정신 건강 상담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영리 단체들도 일반 영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국립 자선 통계 센터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약 30%가 10년 후에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orbes에 따르면 승인된 전체 비영리단체의 절반 이상이 리더십 문제로 인해 몇 년 이내에 실패하거나 정체된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초심을 잃고 개인 욕심, 사명감의 위기, 비전의 불투명성, 아울러 전략적 계획이 부족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의 구분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에 따라 나뉘어 진다.  

간호 시설, 사회복지 시설등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동호회 및 사업자 단체들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긴 비영리 단체이다. 비영리 단체는 창설자는 있지만 창설자는 소유주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에 그 자본으로 사명(Mission)에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운영을 하여 초심에서 벗어나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비영리 단체도 많다. 비영리 단체가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단체를 본연의 사명과 비전에 맞추어 이끌고 가는 확실한 리더와 그 사명에 동참하는 직원과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비영리단체 중에 하나는 사회 사업에 일조하는 노숙자 구제 및 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약 1년 반 동안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일하면서 정부에서 그랜트를 신청하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익히면서 배우게 되었다. 특히 코비드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 씩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져 가난한 이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최근에 근무하고 있는 봉사 센터로 한 통의 이메일을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받았다. 자신을  은퇴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로 소개하신 리사씨는 최근에 1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올 수 있는 한인타운 마켓 주차장에서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82세 한인 노인을 발견하였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가는 그 순간에 리사씨는  다가가 대화를 통하여 이 노인분은 세들어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쫒겨나게 된 노숙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노인을 위하여 주택을 구해주시려고 여러 기관을 찾다가 저희 봉사센터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다. 

리사씨와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된 더 놀라운 사실은 다가오는  3월의 강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600 상당의 사우나 회원권을 마련해주시고 현금까지 주셨던 사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친아버지처럼 돌보고 계시는 마치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연상 시켜 주었다.  이분의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정성에 힘입어 놀랍게도 우리 센터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노인분이 거처할 수 있는 자취 공간을 찾을 수 있었고,  최소 3개월간은 렌트비 보조를 해드릴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 책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다. 이 할아버지도 그 예외는 아니다. 나는 이 노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족의 슬픔과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고 이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이분께 내가 해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약속은 나의 최선을 다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하였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 어둡고 힘겨운 대유행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 사회의 어두움을 조성하는 많은 위선자들 속에서도 리사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밝히는 순수한 숨어있는 천사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그래도 희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 하비에르 678-255-1072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생활이란 곧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아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 바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은 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 등 다

[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

[행복한 아침] 인생  일기 예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구나 인생길을 맑은 날씨 속에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작 편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인데 숱한 시련과 고난의 맥락을

[신앙칼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창세기Genesis 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네가 어디 있느냐?“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인류 최초의 비극은 선

[추억의 아름다운 시] 청노루

박목월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봄눈 녹으면 느릅나무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초기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불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삶이 머무는 뜰] 수천 년의 시간이 맺어준 우정

조연혜 수필가 몇 달 전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륙의 북쪽 끝 알래스카. 실은 크루즈엔 별 기대가 없었다.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설렘에 난생처음

[애틀랜타 칼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사회적 혼돈, 정치적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

[법률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