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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 혜택-부부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4-12 10:13:18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부부 각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를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계산할 때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룰이 적용된다. 

‘소시열’ 씨는 올해 연말에 소셜시큐리티에서 인정하는 정년이 된다. ‘소시열’ 씨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꾸준히 냈기 때문에 정년이 되는 때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3,000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당국이 가끔 알려 주는 통보서에 의하면 그렇다. 한편, ‘소시열’ 씨의 부인 ‘배우자’ 씨는 미국에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띄엄 띄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간신히 40점을 넘는다. 소셜시큐리티 당국에서 알려 주는 통보서에 따르면, ‘배우자’ 씨는 자신의 정년이 되는 때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750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시열’ 씨는 궁금한 문제가 머리에 떠올랐다. 다름이 아니라, ‘소시열’ 씨가 알고 있기로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전혀 없거나 40점이 되지 않는 부인도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 즉 자신의 연금 액수인 $3,000의 절반인 $1,500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신의 부인인 ‘배우자’ 씨가 소셜시큐리티 점수를 40점을 쌓았는데도 $750밖에 받지 못한다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 부부 모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쌓았다면, 대개 배우자 혜택을 통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연금 액수와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시열’ 씨 부부의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시열’ 씨가 받게 되는 연금의 절반($1,500)보다 ‘배우자’ 씨의 연금 액수($750)가 적기 때문에 ‘배우자’ 씨는 자신의 정년에  연금을 신청하면 ‘소시열’ 씨가 받는 연금의 절반($1,500)을 받게 된다. 즉, 배우자의 연금의 절반과 자신의 연금을 비교해서 많은 쪽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다.  ‘소시열’ 씨가 받는 연금의 절반($1,500)과 ‘배우자’ 씨가 서류상으로 받게 되어 있던 액수($750)를 합쳐 $2,250을 받지나 않을까 기대하는 분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다시 복잡해지는 것이 ‘소시열’ 씨가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만 ‘배우자’ 씨는 ‘소시열’ 씨 연금의 절반 $1,500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소시열’ 씨가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배우자’ 씨는 자신의 연금($750)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배우자’ 씨 자신의 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소시열’ 씨의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소시열’ 씨의 연금 액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70세까지만 늘어난다. 

하지만, 또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배우자’ 씨는 ‘소시열’ 씨가 정년에 받게 되어 있던 연금 액수의 절반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소시열’ 씨가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어 ‘소시열’ 씨의 연금 수령액이 $4,000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씨의 연금 액수는 $4,000의 절반인 $2,0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0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배우자’ 씨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도 중요하다. ‘배우자’ 씨가 자신의 정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소시열’ 씨가 정년에 받게 되는 액수의 절반이지만, ‘배우자’씨가 정년 이전에 받기 시작하면 일찍 받기 시작한 만큼 ‘배우자’ 씨의 혜택이 줄어 든다.

부부가 모두 40점이 넘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것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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