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의 보조금과 빈부기준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2-14 10:07:48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해주려고 주위에서 도와 주어도 잘 안 된다는 체념적인 말도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100%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다. 좌우간 가난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고 부자인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다. 빈부의 차이는 심지어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할 때 ‘연방 빈부 기준선’ (Federal Poverty Level 혹은 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 줄여서 ‘FPL’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연방 빈곤 기준선’이라고 번역되겠지만 어감상 ‘빈부 기준선’이 나을 것 같다. 오바마케어는 빈곤 기준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부유한’ (夫裕漢) 씨는 평소에 본인은 매우 건강하여 건강보험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된다고 하여 주위로부터 온통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만 ‘부유한’ 씨에게 들려 온다. 듣자 하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만 내고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상담하기 위해 보험전문인을 찾아갔다. ‘부유한’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보험전문인은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왔다. 연간 소득액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며, 빈부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빈부 수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에서 빈부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 부문이다.  즉 소득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Gross Income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가리킨다. 이 소득액으로 빈부 수준을 매길 수 있다. 가구(Household)의 인원 수마다 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해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실제 소득을 적용하여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해마다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의 예를 보면, 가족 수가 한 사람인 가정의 10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액은 $12,760이고, 가족 수가 두 사람인 경우 $17,240, 세 사람인 경우 $21,720, 네 사람인 경우 $26,200, 다섯 사람의 경우 $30,680이다. 이 100% 기준선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법은 각 가정의 실제 소득액을 위에 열거한 100% 기준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빈부 수준으로 400% 미만인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빈부 수준 선이 400% 이상인 사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빈부 수준이 400%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낮아도 보조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득세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오바마케어가 빈부 기준선이 100% 이하인 사람들에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당연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소득이 빈부 기준선 100%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정말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너무 낮은 분들은 적어도 빈부 기준선 100%가 살짝 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빈부 수준이 138% 이하인 사람은 거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여간 오바마케어가 빈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를 무조건 안내하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아서 빈부 기준선 100% 이하인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주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 거주한다고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의 보조금과 빈부기준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의 보조금과 빈부기준선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생활이란 곧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아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 바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은 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 등 다

[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

[행복한 아침] 인생  일기 예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구나 인생길을 맑은 날씨 속에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작 편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인데 숱한 시련과 고난의 맥락을

[신앙칼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창세기Genesis 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네가 어디 있느냐?“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인류 최초의 비극은 선

[추억의 아름다운 시] 청노루

박목월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봄눈 녹으면 느릅나무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초기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불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삶이 머무는 뜰] 수천 년의 시간이 맺어준 우정

조연혜 수필가 몇 달 전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륙의 북쪽 끝 알래스카. 실은 크루즈엔 별 기대가 없었다.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설렘에 난생처음

[애틀랜타 칼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사회적 혼돈, 정치적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

[법률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