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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연말연시 술자리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1-28 11:58:25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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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김(JJ 로펌그룹)

 

“작년에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연말연시 파티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COVID-19)가 우리 일상과 함께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연말을 보냈었다. 하지만,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란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뜻이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를 예방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올해부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연인 나아가 다양한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즌은 연말 모임을 하는 사람들만큼 경찰들은 바빠질 것이다. 술자리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연말 특성 상 한두 잔 기울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강화된 단속 때문에 술을 평소에 입도 안되던 사람들도 적발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며 세상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알코올 섭취 후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음주운전 데이터가 올해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한인들 역시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연말연시 시즌만 되면 DUI에 의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변호사비 등으로 수천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돈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주차장, 갓길, 집 앞 골목길 모두 해당한다.

▲ 휴식을 취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는 알코올 분해효소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1시간 정도 쉰다고 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알코올이 체내 구석구석으로 퍼져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영주권, 시민권 진행 시 불리한 흔적으로 남게 된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 N-400은 DUI 적발 기록을 기재해야 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케빈김(JJ 로펌그룹)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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