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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 등록 말소와 불법체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1-07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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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 중입니다. 합법적인 체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비이민 비자인 유학생 비자(F-1), 직업훈련 비자(M-1), 교환방문 비자(J-1) 소지자는 등록 말소 즉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종료되는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중단할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유학생 비자(F-1)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비자(M-1), 교환방문 비자(J-1)로 입국했을 때도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정확한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D/S, Duration of Status)’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 신분(Unlawful Status)과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구분했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렀을 경우에도 불법 체류로 전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카운트된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로 전환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환방문 비자(J-1)가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됐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유학생 스스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실했고, 불법체류로 전환됐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정된 수업 시간 이수 등을 충족해 현재 본인이 정확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됐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케빈김(JJ 로펌그룹)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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