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영주권 문호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8월의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5순위(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6월 말로 종료된 상태에서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돼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해당 순위의 경우 8월 비자 블러틴에서 비자발급 우선 일자는 ‘U(승인되지 않음)’로 표시돼 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 연구자 등을 말한다. 해당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특정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 숙련된 종사자를 비롯해 노동강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 비자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 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심사한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지속해서 화창하지만 가족이민에서는 모든 순위 정체로 나타났다. 접수 가능일의 경우 전 순위에 걸쳐 지난달과 동일했다.
가족이민 중 가장 좋은 상황인 가족이민 2순위 A인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의 경우 지난달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된 가운데, 비자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나타냈다.
이밖에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순위 B인 영주권 성년미혼자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 모두 접수 가능일의 경우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자발급 우선 일자는 2014년 11월 22일, 2015년 9월 22일, 2008년 11월 8일로 지난달에 비해 각각 1주일씩만 진전했다.
영주권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