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민법 칼럼]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12 10:10:33

이민법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는 메모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기소재량권이 부활한 것이다. 추방재판 대상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메모는 이민국 검사들이 기소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추방 케이스 중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들은 심사를 거쳐서 추방재판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첫째, 국가 안보에 유해한 케이스. 테러리스트 혹은 스파이 혐의 연류자 케이스는 예외 없이 추방 재판을 진행한다. 둘째, 2020년 11월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최근 입국자도 봐주지 않는다. 셋째, 가중 중범 혹은 갱 범죄에 연루된 공공 안전에 유해한 케이스도 기소재량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는 일단 모두 기소재량권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추방재판 대상자가 다음 법원출두일 60일 이전에 이민국 검사에게 기소재량권를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민국 검사는 한 달 이내에 기소재량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소재량권 요청을 해 오지 않는 케이스라도 이민국 검사는 모든 케이스를 대상으로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한다.

이때 이민국 검사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저울질해 판단한다. 긍정적 요소란 영주권자로 산 기간,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 여부, 미국에 살았던 기간, 미군 복무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다. 부정적 요소란 전과 케이스라면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과거 이민국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

이민국 검사는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방명령 출두 통지서(NTA)를 이민법원에 접수할 지 여부, 특정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중단할 지 여부, 아예 케이스를 취소할 지 여부, 재판이 끝난 케이스라면 항소 여부도 모두 기소재량권 대상이다. 아울러 이민국 검사는 이민 본드 액수 결정 혹은 석방 조건을 정할 때 그리고 추방재판 대상자가 추방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션 제출 과정에서도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게 된다.

 

-기소재량권으로 케이스가 기각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다음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기 재량권 행사로 기각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다. 첫째, 미군 복무 경력이 있거나 미국 복무 경력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일 때이다. 둘째 추방재판 과정에서 구제책이 있는 케이스이다. 셋째,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법 당국의 도움이 되는 증인 혹은 정보 제공자 혹은 장기간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 추방 케이스이다.

 

-기소 대상자가 이민국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가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기소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으로 케이스를 기각하고 싶어도, 기소 대상자가 재판을 원하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기소재량권으로 이 케이스가 추방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이 결과가 재판을 통해서 추방 면제를 받는 것도 그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마음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다.” 이 말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스

[독자기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한 K-컬쳐
[독자기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한 K-컬쳐

김대원(애틀랜타 거주) 요즈음 케이 팝과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 그리고 구곡간장을 녹이는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10대 20대의 젊은 외국인들이 대단히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온

[법률칼럼] DACA, 2026년 현재와 미래… 드리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케빈 김 법무사 2012년 시작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행복한 아침]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들

김 정자(시인 수필가)   하루 일상의 시작은 식사준비에서 시작된다. 매일 설거지하고 치우고 닦기를 번복해도 그리 표시가 나지 않는데 며칠만 손을 놓으면 당장 뒤죽박죽에 난장판 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초여름인 6월의 날씨는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싱그럽다.빗물 머금은 풋풋한 신록의 나무 잎새는 부드러운 바람결에 하늘거리고 있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7)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7)

대대적인 디지털 대전환 선언: 사회보장국(SSA)의 운영 혁신과 은퇴자 가이드종이 없는 모바일 SSN 도입, 24시간 디지털 서류 제출 등 대고객 서비스 개편 총정리 천경태 (금융

[신앙칼럼] 폭염의 향성: 솔라 피데(Tropism in the Sweltering Heat: Sola Fide, 마태복음Matthew 26: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믿음의 향성(Tropism of Faith)프랑스 작가 나탈리 사로트(Nathalie Sarraute)는 자극에 끌려 미세하게 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나무들

조이스 킬머 나는 결코 볼 수 없으리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굶주린 입으로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바라보며잎새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삶과 생각] 한국전 기념 및 헌화행사
[삶과 생각] 한국전 기념 및 헌화행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 이사장 프랭크 브레이크)가 주최한 한국전 기념 및 헌화 행사가 지난 7월 24일 엄숙히 거행됐다.1992년부

[수필] 뒷짐 진 삶에게 던지는 질문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평소 같으면 골프를 치고 돌아와 가방만 슬쩍 던져놓고는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던 과묵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현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