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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재산비례 벌금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01 10:10:07

뉴스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던 한국의 재벌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피고인에게 5,000만원이라는 벌금이 과연 징벌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었다. 벌금 액수가 사실상 형사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그래서 처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액수가 될지 몰라도 수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에게는 서민들의 수천 원에 해당 되는 정도의 돈에 불과하다. 하루하루 벌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벌금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큰 부담이지만 자산가에게는 속된 말로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봐주기 기소’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수년 전 핀란드의 판리틸라 그룹 야리바르 회장은 운전 중 규정 속도를 1Km 초과했다가 적발돼 11만2,000유로의 벌금을 냈다, 경미한 교통위반에 그가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 이유는 핀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때문이었다.

 

‘일수벌금제’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뒤 소득에 따라 하루 벌금을 정해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똑같은 위반을 해도 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난다.

 

이와 달리 소득과는 관계없이 동일 범죄 혹은 동일 위반에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총량벌금제’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백 달러의 벌금이 날아온다.

 

‘일수벌금제’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스웨덴과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수벌금제’가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재산과 소득의 정확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수벌금제’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일한 범죄 행위에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는 자체가 차별”이라거나 “범죄가 아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축적한 부에 대한 희생적 평등을 요구하는 자체가 헌법의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완전 ‘일수벌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 액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여권의 유력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차등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띄우며 벌금형 이슈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에 오래 멍들어왔다. 어떤 형태로든 벌금이 공평한 징벌효과를 갖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60%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쪼록 벌금제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로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한편 재벌 부회장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후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28일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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