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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텍스아이디(ITIN)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2-08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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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정책 수혜를 위해 텍스아이디(ITIN) 넘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텍스아이디 넘버 또는 ITIN이란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 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써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정식적으로 텍스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비시민권자(Noncitizen)인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텍스아이디(ITIN)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이 많다고 말하는 반면,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상반된 답변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는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객에게 100%라는 확신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JJ LAW FIRM GROUP의 이민 변호사 팀은 “세법과 달리 비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 있었다.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이 이민 심사관에게는 불법취업의 증거로 분류해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반 이민정책을 펼친 전 트럼프 행정부 같은 상황에는 텍스아이디(ITIN)를 통한 세금보고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신분상의 노출이 당사자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정책을 대비해 많은 사람이 텍스아이디(ITIN)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상황과 180도 달라진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아이디(ITI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Tax Return)를 할 때 ITIN 신청서인 W-7 폼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야 한다. 1장 분량의 간단한 개인 정보만 필요하다.

이때 가까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내방해 본인의 여권 공증 사본을 발급받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텍스아이디(ITIN) 신청에 필요한 W-7 폼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irs.gov/inpiduals/inpidual-taxpayer-identificatio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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