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배우자 결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년짜리 영주권인데, 언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는 10년 영구적인 영주권이 아닌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유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방침 때문이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면 갱신된 10년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를 접수해야 한다.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 제출 시 두 사람이 현재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의 이민 수수료는 바이오 메트릭스 피 85불 포함 680불이다
■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와 함께 첨부 리스트가 기재된 커버 레터를 첨부하는 성의를 보이자
■ 공동의 연도별 세금보고서를 비롯해 공동 뱅크 스테이먼트, 공동 유틸리티 빌, 공동 자동차 보험 등 첨부하자
■ 부부생활 내에 함께 찍었던 기간별 사진 첨부하자
■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했다면 출산에 관련된 증거물과 출생증명서 첨부하자
■ 조건부 해제 청원서(I-751)를 발송하면, 서류 처리 기간 동안 임시 영주권 상태를 연장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발행된다
■ 바이오 메트릭스 일정을 소화하면, 10년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다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 이혼 계획이 있어도 10년 영주권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2년 유효기간 내에 이혼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자칫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자 중 이혼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