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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국 재입국 시 주의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2-28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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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ESTA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한 뒤 바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연말 연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시기이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감소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위해 부모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무비자(ESTA)는 90일 체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출국하는 게 원칙적이다. 그러면 미국 내 재입국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재입국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다.

무비자(ESTA)의 성격에 맞게 귀국 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1년 동안 미국에 며칠을 체류하여도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입국심사 직원의 권한에 따라서 잦은 재방문은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재방문자는 입국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답변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 ‘한국으로 정확히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가 명확하고 또렷해야 한다. 입국심사 직원이 ‘이 사람은 문제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를 납득가도록 설명해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재입국 의사가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 90일 체류 기간을 가득 채워서 출국하지 말아야 한다.

입국심사 직원 입장에서는 해당 입국자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며, 90일 체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1년 내 재입국 의사가 있는 사람이 지키면 좋다.

■ 재입국 시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길게 한국에서 보낸 후 들어오는 것을 권장한다.

■ 가장 기본이 되는 ‘나는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재방문’ 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여행하는 동안 머물 장소와 연락처를 준비하거나, 편도가 아닌 왕복 티켓을 끊어야 한다.

■ 많은 짐 또는 한국 문서를 지참하였다면 재입국 거절이 명확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미국에서 문서가 필요할 경우 자신의 이메일로 미리 보내거나, 미국내 주소로 우편물을 미리 보내놓는 것이 한 방법이다. 자칫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재방문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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