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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월 영주권문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1-29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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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주권문호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12월의 영주권 문호를 11월 20일 발표하였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5순위(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등을 말하며, 해당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특정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 숙련된 종사자를 비롯해 노동강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비자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심사한다.

 

반면,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5년 7월 22일로 동결되었다.

2순위 A(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다.

그밖에 2순위 B(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2015년 7월 8일과 접수 2016년 5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고,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승인 2008년 6월 15일과 접수 2009년 6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고,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는 승인 2006년 9월 22일과 접수 2007년 9월 15일로 각각 동결되었다.

 

영주권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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