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불법 체류와 불법 신분의 차이

미국뉴스 | 사설/칼럼 | 2020-10-11 15:15:37

법률칼럼,케빈김,JJ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불법 체류자와 불법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차이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Unlawful psence 이하 U.P.)과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이하 U.S.)의 차이를 물어보곤 한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는 다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법체류(U.P.)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출국 기록(I-94, Arrival/Departure Record)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P.)가 시작되는 것이다.

불법신분(U.S.)은 미국 입/출국 기록(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며, 불법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 사는 유학생 A씨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를 불법신분(U.S.)이라고 말한다.

이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불법체류(U.P.)가 시작된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U.P.)를 했다면 ‘재입국 금지 기간’ 조항은 어떻게 될까?

미국 내 불법체류(U.P.)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일 경우는 10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

조항의 날짜 계산은 불법신분(U.S.) 기간이 아닌 불법체류(U.P.)의 기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S.)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불법체류(U.P.)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S(Duration of Status)로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비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신분(U.S.)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과거 불법신분(U.S.)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은 어렵지만,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이민 변호사에게 해당 불법신분(U.S.) 이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뒤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변호사가 해당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 접수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김 정자(시인 수필가)   건강하고 만사가 편안하게 잘 풀릴 때, 남의 힘든 불행을 엿보며 무심코 내뱉던 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잘 될 거야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

[신앙칼럼] 중독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붕괴와 고립에서 거룩한 위로로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Addiction: From Collapse and Isolation to Divi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사회보장국의 부정급여 방지법(PIIA) 준수 보고서와 우리의 은퇴 방어 전략올바른 자산 및 소득 보고가 은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

[추억의 아름다운 시] 길

마종기 시인 높고 화려했던 등대는 착각이었을까.가고 싶은 항구는 찬비에 젖어서 지고아직 믿기지는 않지만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같이 늙어 가는 사람아,들리냐. 바닷바람을 속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로, 투박해진 손끝으로 지판을 꾹 누르며 애쓰는 친구의 모습이 자못 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새 자동차를 살 때 딜러에 가면 기본 모델만 살 것인지, 여러 옵션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옵션을 하나둘 넣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애틀랜타 칼럼] 논쟁에서는 이기는자가 없다

[법률칼럼] ‘신용’보다 ‘신원’…미국 금융심사의 새로운 기준

케빈 김 법무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점수(Credit Score)였다. 점수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승인

[행복한 아침] 별들의 여름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여름 날, 밤이 깊어지면 하늘을 올려다 보던 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유년 시절 가족이 모여 저녁밥도 마당 평상에서 먹기도 하고 시원한 수박을 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제250주년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건국이념인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