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와 불법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차이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Unlawful psence 이하 U.P.)과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이하 U.S.)의 차이를 물어보곤 한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는 다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법체류(U.P.)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출국 기록(I-94, Arrival/Departure Record)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P.)가 시작되는 것이다.
불법신분(U.S.)은 미국 입/출국 기록(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며, 불법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 사는 유학생 A씨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를 불법신분(U.S.)이라고 말한다.
이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불법체류(U.P.)가 시작된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U.P.)를 했다면 ‘재입국 금지 기간’ 조항은 어떻게 될까?
미국 내 불법체류(U.P.)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일 경우는 10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
조항의 날짜 계산은 불법신분(U.S.) 기간이 아닌 불법체류(U.P.)의 기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S.)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불법체류(U.P.)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S(Duration of Status)로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비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신분(U.S.)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과거 불법신분(U.S.)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은 어렵지만,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이민 변호사에게 해당 불법신분(U.S.) 이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뒤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변호사가 해당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 접수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