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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코로나와 한국 체류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9-08 10:10:38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분들이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르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영주권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해도 되나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여야 한다. 만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그렇다면 6개월마다 잠시 미국에 머물러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나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횟수가 잦아지면 입국시 경고를 받는다.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한다. 코로나로 한국에 있는데 신청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입국 도장 또는 비행기표 사본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전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문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7월13일부터 지문 업무가 재개되면서 8월부터 다시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정된 지문 날짜 전에 가서 찍을 수 있나

그동안은 지정된 날짜 전이라도 지문을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가야 한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몇 년간 유효하며 몇 번 신청할 수 있나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다시 2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1년짜리 허가서를 받게 된다.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면 계속 1년씩 연장 가능하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는데 1년 내로 입국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피치 못할 사유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SB-1)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없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30개월(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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