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코로나와 한국 체류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9-08 10:10:38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분들이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르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영주권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해도 되나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여야 한다. 만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그렇다면 6개월마다 잠시 미국에 머물러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나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횟수가 잦아지면 입국시 경고를 받는다.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한다. 코로나로 한국에 있는데 신청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입국 도장 또는 비행기표 사본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전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문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7월13일부터 지문 업무가 재개되면서 8월부터 다시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정된 지문 날짜 전에 가서 찍을 수 있나

그동안은 지정된 날짜 전이라도 지문을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가야 한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몇 년간 유효하며 몇 번 신청할 수 있나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다시 2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1년짜리 허가서를 받게 된다.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면 계속 1년씩 연장 가능하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는데 1년 내로 입국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피치 못할 사유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SB-1)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없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30개월(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II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시몬은 믿음직한 조수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다. 아이들 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건전한 의식과 정체성의 확립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건전한 의식과 정체성의 확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건전한 의식과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명제가 사변(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 싶다.삶의 평범한 일상성은 고유한 사유체계의 건전한 의식과

[신앙칼럼] 하나님의 모략의 동참자들(The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In God's Conspiracy, 출애굽기Exodus 19: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헨리 나우웬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공간(The Empty Space)”의 원인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소위 “결핍중심”에서 온 것이라

[특별기고] "조지아의 안전을 위한 'Fight Back on ICE' 법안을 지지한다.“
[특별기고] "조지아의 안전을 위한 'Fight Back on ICE' 법안을 지지한다.“

미쉘 강(조지아 민주당 하원99 지역구 후보) "ICE 로 인한 비극, 멈춰야 한다"지난 토요일 아침, 우리는 차마 믿기 힘든 비극을 목격했다. 미니애폴리스 보훈병원(VA)에서 환

[삶과 생각] 동남부 한인 상공인 연합회 출범
[삶과 생각] 동남부 한인 상공인 연합회 출범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산하 동남부 6개주 한인 상공인 연합회가 출범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남부

[추억의 아름다운 시] 광인의 태양

이육사  분명 라이풀 선(線)을 튕겨서 올라그냥 화화(火華)처럼 살아서 곱고오랜 나달 연초(煙硝)에 끄스른얼굴을 가리션 슬픈 공작선(孔雀扇)거칠은 해협(海峽)마다 흘긴 눈초리항상

[수필] 잠시, 멈춤
[수필] 잠시, 멈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도시의 움직임을 얼려 버렸다. 창밖 풍경은 잿빛 하늘 아래 얼음 서리와 고드름뿐, 사람들은 저마다의 요새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무엇이 더 좋은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무엇이 더 좋은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Advantage, Part C)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메디갭(

[애틀랜타 칼럼] 질책을 하되 반발심이 없도록 하라

타인의 과오를 지적하기에 앞서 진심 어린 칭찬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중요하다. 캘빈 쿨리지 대통령의 비서 관리법과 W. P. 고우의 자재 조달 성공 사례는 직접적인 항의보다 상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더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됨을 보여준다. 진심이 통하면 어떤 어려운 협상도 유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내 마음의 시] 흰 눈, 그대여 White Snow, My dear
[내 마음의 시] 흰 눈, 그대여 White Snow, My dear

송원( 松 園 ) 박 항선 (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내가 충분한 세상과 시간을 갖고 있다면눈이여.. 이 순수한 천진함을 기뻐함이  죄가 되지 않으리 가만히 나가 어디부터 밟을까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