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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SNS까지 주시한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6-15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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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SNS 계정을 기재하라는 섹션이 있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예전 칼럼에도 언급했지만, 미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DS-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등에 최근 5년간 SNS 활동의 모든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는 섹션이 추가되었다.

 

미국이 SNS 계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순수하게 입국한 목적대로 체류할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미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이 번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반미 활동을 했거나, 하는 사람을 사전에 색출하려는 목적이다.

각종 테러와 사회적인 이슈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NS 계정의 검토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SNS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 계정 제출 의무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인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고, SNS 계정의 추가 심사로 인해 비자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CNN은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은 물론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한 게시물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미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게시물도 장기체류 의지로 간주해 비이민 비자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SNS에 남길 경우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생활을 담고 있는 SNS 계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국에 입국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막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부합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이다.

오히려 미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서류에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어떠한 사유로든 한 번 기각되면 그것을 바로잡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장기 체류가 의심될만한 글이나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글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때가 때인 만큼 SNS의 게시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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