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3-10 11:11:40

공항,긴급추방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졸지에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사후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지를 생각하면 더욱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가?

긴급추방이란 무엇인가?

긴급추방은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가 재판절차나 이민청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에서 긴급 추방이 되는 사유는 두 가지인데,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와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이다.

-공항에서 긴급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은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긴급추방이 결정되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때, 긴급추방 대신 입국 신청의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입국 신청이 취소되면, 긴급추방때 처럼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지만 가지고 있는 비자만 없어진다. 입국이 취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CBP 입국 심사관에게 긴급 추방 대신 입국 신청 취소 결정을 해 달라고 읍소라도 해 보아야 한다. 이 판국에 입국심사관과 언쟁을 하거나 입국심사관을 불손하게 대하는 객기를 부린다면, 당장 속이 후련할 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뻔하다. 한편 무비자 방문자에게는 긴급추방이라는 것이 없고, “입국 거부”만 받게 된다.

-긴급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5년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 긴급 추방후 5년이내에 미국에 오려면, 추방면제를 받아야 한다. 단 거짓말을 하거나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긴급 추방이 되면 항구적인 입국불허 리스트에 오르게 되어서, 5년이 지난 후라도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추방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이민비자를 받고자 할 때 미영사관을 통해서, 추방면제를 신청을 하고, 영사가 면제 추천을 해 주어야 한다. 영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면제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반면 영사의 추천이 곧 면제 신청의 승인이다. 영사의 재량권이 절대적인 셈이다. 추방면제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추방된 사유, 본인이 미국에 가려는 이유, 추방면제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해도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5년이내에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추방면제 신청 양식인 폼 I-212를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 폼 I-212는 추방명령이 내려졌던 관할 USCIS 오피스에 접수해야 한다. 추방이외에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있을 때는 입국불허 면제 신청서 (I-601)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13)739-5015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법률칼럼] 취업비자 10만 달러의 벽… 이제는 회사의 해고 기록까지 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에게 채용 제안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의 기쁨에 앞서 비자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따져야 한다.지난 9월

[행복한 아침] 가을 달 빛이 가장 좋은 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바람결도 싱그러운 가을 밤이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고국, 고향으로 마음이 달려간다. 명절 속에 잠재워져 있었던 일가친척, 이웃, 동무들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5)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5)

SSI 생계보조금 50년 만의 대수술 예고: 자산 한도 1만 달러 상향과 은퇴계좌 5만 달러 면제사회보장국 수리통계국 공식 추산: 3,160억 달러 투입과 수급 자격 대폭 완화 개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프라노 김현정 독창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프라노 김현정 독창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Duluth 120 Hway Rd 선상의 미국인 “제일 침례교회”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 소프라노 김현정의 독창회가 있었다. “노래는 본래

[신앙칼럼] 가을이 들려주는 소리: 창조의 파도소리에 귀 기울여보라!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Listen to the Waves of Creation! (로마서 Romans 11:36) 시인 윤동주는 시 <바다>에서 이

[삶과 생각] 독서의 계절 가을
[삶과 생각] 독서의 계절 가을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70년 전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시절 가을이 오면 국어 선생님은 “가시리 가시리 잇고,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날러는 엇디 살라하고, 버

[추억의 아름다운 시] 옹달샘

서정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질마재 몰랭이그 어디쯤 해서옹달샘이고 싶다 미침 바람이 불어싸도물결이 일지 않는그저 조용하기만 다만한자락 바람이 쉬어가고밤이면 몇 개 별이 적시는옹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보험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보험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를 흔히 **'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