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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3-10 11:11:40

공항,긴급추방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졸지에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사후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지를 생각하면 더욱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가?

긴급추방이란 무엇인가?

긴급추방은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가 재판절차나 이민청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에서 긴급 추방이 되는 사유는 두 가지인데,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와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이다.

-공항에서 긴급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은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긴급추방이 결정되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때, 긴급추방 대신 입국 신청의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입국 신청이 취소되면, 긴급추방때 처럼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지만 가지고 있는 비자만 없어진다. 입국이 취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CBP 입국 심사관에게 긴급 추방 대신 입국 신청 취소 결정을 해 달라고 읍소라도 해 보아야 한다. 이 판국에 입국심사관과 언쟁을 하거나 입국심사관을 불손하게 대하는 객기를 부린다면, 당장 속이 후련할 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뻔하다. 한편 무비자 방문자에게는 긴급추방이라는 것이 없고, “입국 거부”만 받게 된다.

-긴급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5년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 긴급 추방후 5년이내에 미국에 오려면, 추방면제를 받아야 한다. 단 거짓말을 하거나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긴급 추방이 되면 항구적인 입국불허 리스트에 오르게 되어서, 5년이 지난 후라도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추방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이민비자를 받고자 할 때 미영사관을 통해서, 추방면제를 신청을 하고, 영사가 면제 추천을 해 주어야 한다. 영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면제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반면 영사의 추천이 곧 면제 신청의 승인이다. 영사의 재량권이 절대적인 셈이다. 추방면제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추방된 사유, 본인이 미국에 가려는 이유, 추방면제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해도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5년이내에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추방면제 신청 양식인 폼 I-212를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 폼 I-212는 추방명령이 내려졌던 관할 USCIS 오피스에 접수해야 한다. 추방이외에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있을 때는 입국불허 면제 신청서 (I-601)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13)739-5015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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