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까?”
취업영주권을 받기까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이는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경력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승인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했던 사람도 있다.
영주권 승인(Approval)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나 해당 근무지에서 일해야 할까?’, ‘시민권 신청 시 문제 되지 않을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변호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지 그 이후 문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는 “최소 6개월은 다녀야 안전하고,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준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변호사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민법에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
“6개월 정도 일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적인 참고 기간일 뿐이지 결코 본인의 케이스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이민국 일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스폰서 회사와의 정확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는 신분 유지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으로 고용회사에 일하려는 의도(Intent)가 중요하다. 불순한 의도가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상의 규정대로 근무 하는 한,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추가로 취업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 있다.
A씨는 취업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노동카드부터 받았는데, 고용주와의 마찰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A씨는 취업영주권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노동카드를 받았다고 신분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노동카드의 재연장까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뒤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민국에 제출한 Job Offer와 다른 근무환경은 본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