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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9-11 18:18:0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우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말하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ABC’를 아냐고 묻는다면 “로마자 알파벳을 아느냐”라는 뜻이 된다. 거기에서 파생하여 어떤 사안의 기본을 우리는 ‘ABC’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에서도 메디케어의 기본, 즉 메디케어의 ABC를 알아야 메디케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메디케어에서는 A, B, C, D 라는 용어를 쓴다. 메디케어에는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의 A, B, C, D에 관해서 알아보자.

‘지존심’씨는 65세가 되기 석 달 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출두하여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존심’씨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못 하지만, 남에게 통역을 부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혼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갔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은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쉽게 접수되어 별로 복잡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남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담당자가 메디케어 혜택 신청 수속을 진행하면서 자꾸만 A, B, C, D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존심’씨는 속으로 담당자가 자신에게 메디케어의 기본을 아냐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꾸자꾸 담당자에게 되묻기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럭저럭 면접을 마치고 나온 ‘지존심’씨는 아무래도 불안하였다. 그길로 보험 에이전트인 ‘전문인’ 씨를 찾았다. ‘지존심’씨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담당자가 자꾸 ABCD를 반복해서 얘기하던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인’ 씨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아마 메디케어 파트 A, B, C, D 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전문인’ 씨는 메디케어 파트 A, B, C, D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커버하는 항목이고, 파트 B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커버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하자. 이분이 병원 시설을 쓰는 것이 파트 A가 보상해 주고, 입원해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은 파트 B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는 흔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파트 A는 해마다 디덕터블을 메디케어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메디케어 당국이 책임진다. 파트 B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당국이 치료비의 80%를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운 사람에게 파트 A는 공짜로 주어지며, 파트 B는 가입자가 한 달에 최소한 $150.50(2019년 기준)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단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 채운 사람은 파트 A에 대해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30점 미만의 사람은 $450 정도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고, 30점 내지 39점까지 채운 사람은 $25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다. 파트 B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운 사람이나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조건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에 관계없이 65세가 되었는데도,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며, 최소한 파트 B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의 파트 C는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일반 사설 보험회사가 메디케어 당국의 감독하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에 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 모두 있어야 파트 C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파트 D라는 것은 처방 약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 이것도 파트 C처럼 일반 사설 보험회사가 메디케어 당국의 감독하에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개는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묶여 있는 많은 플랜이 추가 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 D만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된다. 평소에 별로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파트 D조차 가입하지 않는 분이 종종 눈에 띈다.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쌓여 나중에는 적잖은 벌금을 평생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적어도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상 메디케어의 파트 A, B, C, D만 충분히 이해해도 메디케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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