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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취업 영주권 현장 급습에 의연해지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6-24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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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는 인터뷰도 마친 뒤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직장에 방문해 대면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밤낮을 설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변호사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가 한 통이 접수되었다. 소시지 공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던 김 씨였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일터를 급습해 직원마다 대질 신문을 방불케 하는 인터뷰를 하고 갔다는 전화였다.

김 씨는 2년의 기다림 끝에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에게 직책과 근무 내용을 상세히 물어보고 기록관이 기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에 대한 질문 외에도 특정 동료 직원의 하는 일까지 상세히 물어봤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큰 변화가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야별 디테일한 검토일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들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현장 실사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현장 검증은 물론, 이미 검증한 현장까지 재방문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고 없이 현장에 방문해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근무처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 이민국에 보고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등이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까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민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누가 지급했고,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의 기본에 있다. 취업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필요한 직원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미리 직원 선별 후 일을 시키는데 이는 이민법에 위배된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 착취 등의 일도 생기기 쉽다. 취업 영주권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끝으로 김재정 변호사는 “만약 대면 인터뷰를 마치고 본인의 케이스가 오랫동안 팬딩 되어 있다면 이민 당국의 현장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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