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까지 6개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연장보다는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프로세싱 중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제 신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영주권 만료를 앞두고, 시민권 신청으로 대처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업무 정체는 시민권에도 해당한다.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가 빠르게 잡히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넘게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언제 인터뷰 날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쉽사리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제아무리 변호사일지라도 이민국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민국의 답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권 신청 시 본인의 영주권 기간을 고려해봐야 한다. 예전이라면 프로세싱 타임을 고려해 변호사가 시민권만 해도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민권만 선뜻 권할 수 없다. 또한 시민권만 믿고 있다가 이민국에서 기각(deny)이 될 시에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만료가 6개월 안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영주권 연장도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우선시 옵션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연장은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민국 프로세싱 중에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민국 노티스를 항시 지참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에 경찰에게 잡혔을 때 이민국 노티스를 보여주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이민국의 케이스는 답안지가 없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 만료가 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영주권 만료가 된 상태에서 시민권 프로세싱만으로도 본인의 상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JJ LAW FIRM 김재정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 비용을 아끼려다가 본인의 영주권이 만료되면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연장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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