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칼럼]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미국 세무 상식 --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Gift)받는 경우와 예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1-29 18:18:54

칼럼,박영권,회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내 부동산 혹은 예금된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혹은 예금된 돈을 증여 받는 경우 비슷한 내용같지만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예금된 돈을 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Q) 한국에 사는 분으로 부터 미국 사람(US Person)이 증여를 받을 때 IRS(미 국세청)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증여 받은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와 예금된 돈일 경우 신고에 차이가 있나?

■미국 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외국 사람 대신 미국 사람이 IRS로 신고하게 된다. 즉 일년 동안 외국인 한사람으로 부터 10만불을 초과해서 미국 사람이 증여 받았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사람이 IRS Form 3520을 사용해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 받았다는 그 사실을 보고할 뿐 증여세는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증여 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신고의 차이는 없다. 즉 부동산이던 예금이던 신고하는 방법은 같다. 다만 증여 받은 자산의 현재의 시가(Fair market Value)를 보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가를 알아야 한다. 예금인 경우는 증여 받은 은행 예금 그 자체가 현재 시가가 될 것이다. 

(Q) 재무부로 신고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Fincen 114)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경우 일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을 모두 합했을 때 단 한번이라도 만불($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모든 해외 계좌를 Fincen 114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로 전자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부모님이 증여한 예금이 아직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 있더라도 본인의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위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그 부동산을 임대줄 경우는 그 임대 내역을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증여 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다음 해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국에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소득 혹은 손실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한국에서 지불한 소득세(지방 소득세, 주민세 제외)는 연방 소득세 계산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되는 부담은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방세 외에 주(State) 정부 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 정부 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주 정부는 한국에서 낸 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 대해서 주 정부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주 정부 소득세율이 6%인 경우는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 소득의 6%를 주 정부 소득세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미국 자녀가 파는 경우와 한국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나머지를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자녀가 거주하는 주의 주 정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테네시주, 플로리다 주와 같이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으며,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국 소득세 부담이 없음을 참고하자.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용어’다. 파트 A, B, C, D부터 시작해 메디갭, 프리미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입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

[법률칼럼] 미 상원의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의미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