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I 혜택에 대해서 독신의 경우는 과세 소득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는 과세소득 $315,000미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동안 살펴 보았다. 그런데 언급된 과세소득보다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QBI 혜택의 부분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독신의 경우 과세소득이 $207,500, 부부 공동의 경우는 $415,000보다 높을 경우, QBI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 내용을 다음 문답에서 살펴보는데, 문답에 나오는 구체적인 퍼센트 혹은 공식보다는, 고소득에 대해서 QBI 혜택의 제한을 넘어서, 혜택을 고려할 창구에 이러한 길이 있구나 하는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소득들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지 총 소득(Total Income)이 아니다. 따라서 총소득이 위에 언급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항목 공제 혹은 표준 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혹은 여러 은퇴 연금 가입등을 통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QBI 혜택에 무사히 안착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미리 적절한 세무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
(Q) 자영업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독신이다. 직원들 봉급(W2 Wages)이 10만불이고 비즈니스 순소득(QBI)이 25만불이며 과세소득도 25만불 정도된다. QB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치과처럼 특정 전문 서비스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에 해당되는 경우는 독신의 과세소득이 $207,500, 부부 공동은 $415,000보다 높은 경우는 QBI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SSTB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의료, 법률, 회계, 보험통계, 공연 예술(Performing Art), 컨설팅, 체육, 재정 서비스, 투자 관리 그리고 브로커등이 부분적인 예에 속한다.
QBI에 관련된 세제 혜택의 주요 목표 중에는 종업원 고용 창출, 실물 거래 향상과 경제 활성화가 있다. 따라서 일반 실물 거래 업종에 대해서는 종업원 봉급과 자산 보유 원가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도QBI 혜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특정 전문 서비스 업종에는 그런 창구가 없다.
(Q) 독신으로서 부동산 중개 비즈니스를 S 형 주식회사(S CORP)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 봉급(W2 Wages)이 10만불이고, 비즈니스 순 소득(QBI)이 15만불이며 과세 소득은 25만불이다. 장비 가격은 매우 미미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QB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부동산 중개 비즈니스는 특정 전문 서비스업(SSTB)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신 과세소득이 25만불로서 $207,500을 초과했지만 다행히 직원 봉급이 10만불이 있기때문에 QBI 혜택을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원 봉급 10만불의 50%(=$50,000)와 QBI 15만불의 20%(=$30,000)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QBI 혜택은 3만불이다.
(Q) 앞의 질문에서 직원 봉급이 5만불이면 어떻게 되나?
■직원 봉급 5만불의 50%(=$25,000)와QBI 15만불의 20%(=$30,000)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되므로 QBI 20%보다는 $5,000 적지만, 직원 봉급을 통해서 QBI $25,00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Q) 그러면 앞의 질문에서 직원 봉급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원 봉급 $0의 50%(=$0)와QBI 15만불의 20%(=3만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택하게 되므로 QBI 혜택이 $0 즉 혜택이 없다. 이런 경우는 비즈니스를 자영업으로 운영하거나 동업체/파트너쉽등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봉급(W2 Wages)이 없는 경우 더구나 비즈니스의 자산도 없는 경우는 QBI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예가 된다.
(Q) 앞의 질문에서 만약 직원 봉급은 없지만, 땅을 제외한 건물 구입 가격이 40만불인 경우는 어떤가?
■자산 구입 가치의 2.5%와 QBI 20%를 비교하게 된다. 즉 건물 가격 40만불의 2.5%(=$10,000)와 QBI 15만불의 20%(=$30,000)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택하므로 $10,000의 QBI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