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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주택보험과 이삿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9-19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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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일생에 몇 번이나 이사할까? 평균 11.7회라는 통계가 있다.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따져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몇 번은 이사해야 할 때가 꼭 생긴다. 이사를 하는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를 준비하는 것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때 꼭 챙겨 보아야 하는 준비사항 중 하나가 보험이라 하겠다.

‘이사중’씨는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렌트한 트럭에 싣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운전 도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실었던 이삿짐이 전파되다시피 했다. 부서진 이삿짐을 복구할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택보험에서 커버될 것이라고 친구가 귀띔해 준다.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았더니 주택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한도액이 있다고 알려 준다. 일부 커버되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찜찜한 이야기인가?

그렇다. 이사 중인 개인 물건이 손실을 보면 대개 주택보험에서 보상된다. 그러나, 이사 중인 물건을 보상하지 않는 주택보험도 있으므로 보험규정을 읽어 보던가 보험회사에 꼭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택보험에서 커버된다고 해도 ‘이사중’씨의 경우처럼 대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보험규정에 있는 개인재산 (Personal Property) 항목 금액의 10% 까지만 커버된다. ‘개인재산’이란 언제든지 움직여 갈 수 있는 재산, 즉 소위 ‘세간살이’를 말한다. 이 ‘개인재산’의 한도액이 보험규정에 적혀 있는데 각 개인 상황, 즉 주택건물(Dwelling)의 가치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다.

그러면, ‘개인재산’ 한도액의 10 퍼센트를 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사하는 동안만 커버하는 보험을 따로 가입해 두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사 비용에 ‘이삿짐 보호’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보상되는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두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이삿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상액수는 대개 이삿짐 1파운드당에 일정한 금액 (예: 30센트, 혹은 60센트 등)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사비용을 싸게 제시하면서 이런 ‘이삿짐 보험’ 항목을 빼버리는 이삿짐센터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사람들은 이사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집이 팔리면 서류상으로 팔리는 즉시 주택보험을 취소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사 도중 이삿짐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주택보험의 보상범위에 갭(Gap)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주택보험을 취소한 이후에 이사하다가 이삿짐에 손실이 생기면 그나마 ‘개인재산’의 10%에 해당하는 보상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이사하기 전에 얼른 주택보험을 취소한다기보다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무심결에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사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생을 살아가며 몇 번은 꼭 치러야 하는 일이다. 이사할 때는 주위에 이사를 많이 경험한 이웃이나 친지에게 물어보아, 챙겨야 하는 점검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중에 보험을 미리 점검하여 ‘이사중’씨처럼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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