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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과 트램펄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9-05 21:21:56

최선호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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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뒷마당에 놀이터가 하나 있으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집에 놀이터가 있으면 집 전체의 그림이 훨씬 좋아진다. 그런데, 놀이터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만 이 놀이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도 몰려들기 마련이다. 이런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같이 어울려 노는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러나, 이웃집 아이들이 몰려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진다. 더구나 위험한 놀이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쇠틀 안에 그물망이 스프링에 연결되어 그 그물망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Trampoline’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아직은 적당히 번역되지 않아 그냥 ‘트램펄린’이라고 부른다. ‘유희장’ 씨는 아이들을 위해 트램펄린을 하나 사서 뒷마당에 들여놓았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즐긴다. 조금 위험하다고 걱정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아이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전 주택보험을 들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주택보험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보험회사 관계자가 와서 주택을 조사했는데, 뒷마당에 트램펄린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 트램펄린이 마당에 덩그러니 그냥 놓여 있으면 십중팔구 보험회사는 그 주택보험을 취소하게 된다. 모든 보험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가 바로 트램펄린이다. 아이들이 다칠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다치면 뼈가 부러지는 등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집주인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그다지 상관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의 아이들이 와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므로, 놀이기구로 인해 큰 사고가 나면 커다란 책임이 보험회사에 찾아온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트램펄린이 그냥 방치되어 있음을 알면 그 보험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트램펄린이 마당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 조치를 취해 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용납해 줄 수 있다. 안전조치란 다름 아닌, 일단 트램펄린을 땅 위에 고정해 놓아야 한다. 캠핑하러 가면 텐트를 땅에 고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스트랩을 연결하고 커다란 쇠못을 땅에 박아야 한다.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당에 울타리(Fence)를 물샐틈없이 빙 둘러 쳐야 한다.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울타리를 치는 등 비슷한 안전조치를 보험회사는 요구한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보험회사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웃집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주택보험에 있는 ‘책임보상’ (Liability) 한도액을 다 쓰고도 모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보상 한도액을 다 써버리고 모자랄 경우에는 피해자는 집주인 개인에게 소송하여 오게 된다. 그 액수가 10만 불일 수도 있고 100만 불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태까지 이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트램펄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트램펄린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집주인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러 오는 남의 집 아이들도 철저히 사전에 교육하는 것을 잊지 말자(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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