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메디케어도 그때 함께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는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메디케어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금 수령 시점과 메디케어 시작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동 등록 규칙, 예외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정확히 정리해 본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메디케어의 기본 시작 시기는 ‘만 65세’이다. 연금을 62세에 받았다고 해서 메디케어도 62세에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자격은 나이 기준이며, 연금 수령 여부는 메디케어의 신청 방식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메디케어 자동 등록 여부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은 65세가 되기 약 3개월 전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자동 등록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가입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피하게 되지만, 동시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파트 B 보험료가 자동으로 청구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 등록된다는 사실은 편리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크레더블 커버리지 보험이 있다면 파트 B 가입을 미루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파트 B가 자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미루고 싶다면 반드시 파트 B를 거부하는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매달 파트 B 보험료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즉,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디케어 가입 시기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트 A 자동 등록의 영향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면 파트 A는 무조건 자동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파트 A가 시작되면 **HSA(Health Savings Account)**에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65세가 넘어도 계속 일하며 HSA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파트 A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초기 가입 기간(IEP)은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까지 총 7개월이다. 이 시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등록 기간(GEP)까지 기다려야 하고, 파트 B 지연 가입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연금을 미리 받지 않는 사람일수록 메디케어 신청 시기를 더 정확히 챙겨야 한다.
또한 “65세 전에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규칙이 다르다. 장애 기준으로 SSDI를 받고 24개월이 지나면 메디케어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메디케어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동 등록된다. 하지만 이 칼럼에서는 조기 연금(62~64세)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우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더라도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어야 시작된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65세에 파트 A와 파트 B가 자동 등록된다.
자동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파트 B 거부 신청이 필요하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파트 A가 시작되므로 HSA 불입이 불가능하다.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한다.
결국, 조기 연금 수령 여부는 “메디케어가 언제 시작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영향을 준다. 자동 등록의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본인의 직장 보험 상황이나 HSA 계획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65세가 다가오면 연금 수령 여부, 직장 보험 여부, 의료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유리한 일정과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단순히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은퇴 계획과 건강보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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