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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1-08 10:31:40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가 법에서 정한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 과정에서 표준공제는 신고 기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Q: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란 무엇인가?

A: 표준공제란 IRS가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준공제 금액은 신고 상태,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신고 상태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Q: 싱글 납세자의 2025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25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싱글 납세자는 총소득(Gross Income)이 $15,750 이상이면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65세 이상 싱글 납세자는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되어 표준공제 금액이 더 커지므로, 총소득이 $17,750 이상일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 싱글 신고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표준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65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진다.

Q: 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경우, IRS는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해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두 배우자가 모두 65세 미만이라면 합산 총소득이 $31,500 이상일 때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있든 두 사람이 나누어 벌었든,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만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 기준 총소득은 기본 기준인 $31,500에서 상승하여 $33,100이 된다. 즉,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수만큼 표준공제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Q: 결혼했지만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A: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IRS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신고 상태에서는 나이 구분 없이 총소득이 단 $5 이상만 있어도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부부 간 소득 분산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Q: 총소득이 표준공제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A: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할 때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신고 의무는 단순한 소득 금액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 거래 형태, 그리고 발급된 세금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환급이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조와 세금 관련 문서 발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자영업자·프리랜서(1099-NEC등) :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400 이상이면 총소득이 표준공제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와 별도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 해당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주식·펀드 등 증권 거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손실은 신고해야만 향후 이익과 상계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은 세금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 오바마케어(Health Insurance Marketplace) 가입자의 Form 1095-A: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정산해야 한다. 이 정산 과정은 총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095-A가 발급된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프리미엄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선지급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도 시 발행되는 Form 1099-S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면 1099-S 양식을 통해 IRS에 자동 보고되므로 총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보고 필수이다. 실거주 주택 공제로 비과세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IRS는 전체 매매대금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 환급을 받기 위한 경우: 급여에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IRS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그 금액을 자동 환급해주지 않는다. 총소득이 표준공제 이하라 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기 위한 경우: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매우 크며, 일부는 세금액을 넘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성 공제(Refundable Credit)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세금 신고를 해야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대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입양 가정을 돕는 환급성 입양 크레딧(Refundable Adoption Credit) 등이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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