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사업상 발생되는 식사·간식비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진다.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사내에서 직원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식사와 간식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Q: OBBBA 이후 2026년부터 비즈니스 식사·간식비 공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A: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직원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공제 항목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존에 50% 공제가 가능했던 비용이 모두 0% 공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공제율 조정이 아니라, 해당 비용 자체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Q: 공제가 폐지되는 ‘직원 편의 제공 식사’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
A: 공제가 폐지되는 ‘직원 편의 제공 식사’에는 직원이 근무 중 쉽게 접하는 모든 형태의 사내 식음료 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에 비치된 커피, 차, 음료수, 스낵과 같은 간단한 간식류가 이에 해당하며, 소액이거나 일상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세법상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이 업무 특성상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거나, 짧은 식사 시간, 비상 대기, 연속 근무 등의 사유로 사업장 내에서 제공되는 현장 식사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식사는 과거에는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정돼 일부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6년 이후에는 제공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액 공제 불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사내 카페테리아나 구내식당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 이는 식재료 비용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된 비용 전반을 의미한다.
Q: 고객과 직원과의 비즈니스 미팅 식사에 대한 기존 50% 공졔는 어떻게 되나?
A: 고객, 거래처, 직원과의 업무 목적 식사는 기존 규정이 유지돼 2026년 이후에도 50%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식사는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직원 또는 사업주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비해 과도하거나 사치스러운 식사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친목 목적의 식사는 업무 식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Q: 식당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공제가 된다고 하는 데?
A: 식당 운영상 필요한 직원 식사 (예: 주방·웨이터 등 정상 영업 관련 식사)는 100% 공제가 가능하다. 즉 정상 영업과 관련된 식사는 공제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은 식당 음식 원가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식당인 경우도 2026년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온사이트 간식 (커피, 스낵, 과자 등)는 0% 공제로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Q: 접대 행사 중 제공되는 식사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
A: 스포츠 경기, 공연, 기타 오락 활동과 관련된 접대 비용은 2026년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다. 다만 음식과 음료 비용이 접대 비용과 별도로 명확히 구분되어 청구되고, 해당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식사비 부분만 50% 공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접대 자체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2026년 이후에도 100% 공제가 가능한 식사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2026년 이후에도 일부 식사비는 세법상 100% 공제 대상으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전 직원 또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회사 행사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연말 파티나 사내 피크닉과 같이 특정 임직원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복지 목적의 행사는,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돼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식사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홍보 행사, 마케팅 이벤트, 공개 행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의미하며, 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특정 고객이나 직원만을 위한 제공이 아닌 경우에 한해 100% 공제가 유지된다.
직원에게 제공된 식사가 급여로 과세 처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기업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므로 100% 공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 식사는 복리후생이 아닌 보상으로 간주되며,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점에서 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히 구분된다.
Q: 직원 편의 제공 식사와 간식에 대해 0% 공제 배경은 무엇으로 보나?
A: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식사와 간식 비용도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기업별 제공 방식과 범위가 다양해 공제 차이와 세무 처리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내식당, 커피·간식 제공 등은 직원 복지와 사업 목적 비용의 경계가 모호해, 세무 당국은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무 환경 유지를 위한 상시 제공 식사와 간식은 더 이상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기로 했고, 이번 0% 공제 적용은 비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무 처리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Q: 이번 직원 편의 제공 식사·간식 관련 세법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2026년부터 직원 편의 제공 식사와 간식 비용은 더 이상 공제가 불가하여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수가 많거나 사내 식음료 제공이 잦은 기업은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식사는 급여 과세 및 W-2 보고 문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내 식사·간식 제공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 날짜, 장소, 사업 목적, 참석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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