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2025년 이민국 심사 방식 변화, 실전 사례로 본 경고 신호
최근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요즘은 RFE가 기본”이라는 하소연이다. 과장일까. 체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USCIS**의 최근 심사 흐름을 보면, RFE(추가서류요청)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표준 절차처럼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RFE 자체보다, 왜 늘어났는지다.
첫 번째 이유는 ‘신뢰의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USCIS는 적체 해소를 위해 비교적 넓은 재량을 행사해 왔다. 서류가 대체로 맞으면 추가 요구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금의 심사는 **“신청 내용은 원칙적으로 추가 검증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 구조다.
실전 사례를 보자. 최근 F-1에서 OPT로 이어지는 신청에서 가장 흔한 RFE 사유는 고용 관련 서류의 ‘일관성 부족’이다. 고용계약서, 오퍼레터, 회사 웹사이트 설명, 세금 기록이 서로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다. 과거에는 설명으로 넘어가던 차이가, 지금은 곧바로 RFE로 이어진다. 문제는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서류들 사이의 연결 구조다.
두 번째는 바이오메트릭과 신원 확인 강화다. 사진이나 지문이 과거 기록과 다를 경우, 혹은 재사용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RFE나 추가 절차가 붙는다. 신청자는 “이미 예전에 다 냈다”고 생각하지만, 이민국의 기준은 ‘최근성’이다. 이로 인해 서류 자체는 완벽한데도, 행정 단계에서 RFE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 번째는 NIW·EB-2 등 전문직·능력 기반 케이스에서의 RFE다. 최근 RFE의 특징은 “자격이 있느냐”보다 **“주장의 논리가 충분히 입증됐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위, 경력, 추천서가 있어도, 그것이 왜 국가 이익과 연결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RFE가 나온다. 과거처럼 스펙 나열식 서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네 번째는 VAWA·T·U 등 보호 트랙에서의 RFE 증가다. 이는 제도의 축소라기보다, 허위·과장 신청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 정교화의 결과다. 진술의 시점, 경찰 기록, 제3자 증언 사이에 작은 불일치가 있으면 바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보호 취지는 유지되지만, 사실관계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분명히 높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다. RFE는 곧 거절의 전조라는 인식이다. 사실 RFE는 이민국이 “바로 거절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RFE다. 대응 논리가 약하면, RFE는 그대로 거절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처음부터 RFE를 전제로 서류를 구성해야 한다. “있으면 좋은 자료”가 아니라 “없으면 바로 RFE가 나올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모든 서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야 한다. 숫자, 날짜, 직함 하나라도 어긋나면 설명 문장이 필요하다. 셋째, 진술서의 중요성이 커졌다. 짧더라도 논리 구조가 분명한 설명은 RFE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2025년의 USCIS 심사는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 RFE가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충 맞으면 통과’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RFE는 장애물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RFE는 경고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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