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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6편 : 529 플랜: 유치원에서 대학원·직업학교까지, 평생 학비 준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1-20 10:13:47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치원에서 대학원·직업학교까지, 평생 학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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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제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법안인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특히 529 교육저축플랜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기존에도 529는 대학·대학원 학비, K-12 학비(연 $10,000 한도), 직업훈련, 학생대출 상환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가족 교육자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OBBBA는 이러한 범위를 더 넓히고, 추가적 자격 요건을 인정하여 529의 유연성과 장기 가치를 강화했다.

 

Q: 529 플랜은 무엇인가?

A: 529 플랜은 세법상 Qualified Tuition Program(QTP)으로 분류되는 교육비 저축 계좌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세금 없는 성장), 적격 교육비로 사용하면 인출 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세금 없는 사용). 즉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배당·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매년 과세가 없고, 적격 교육비에 사용하면 인출도 면세된다. 

 

Q: OBBBA로 K-12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A: OBBBA 이전의 529 플랜은 K-12 교육비 중 학비(tuition)만 연 $10,000 한도로 적격 교육비로 인정했고, 그 외 대부분의 교육 관련 비용은 모두 비적격이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규정이 크게 바뀌어, 다음 항목들이 모두 적격 교육비로 전환되었다. 즉 교재·교구, 커리큘럼 비용, 표준화 시험 비용(SAT, ACT, AP 등), 튜터링 및 교육 치료 비용, 고등학교–대학 연계 dual enrollment 수업 비용 그리고 (학업 수행 필요 시)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비용등이 적격 교육비로 인정되었다. 또한 K-12 교육비 한도가 기존 연 $10,000 → 연 $20,000으로 두 배 확대되었다.

 

Q: OBBBA로 직업교육과 도제식 직업훈련(apprenticeship)비용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A: OBBBA 이전의 529 플랜은 대학·대학원 등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과 필수 수업료·교재 정도만 적격 교육비로 인정했지만,  2025년 7월 4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그동안 비적격이던 항목들이 적격 교육비로 전환되었다. 즉 산업 인증 자격증(certification) 취득 비용, 전문 면허(licensing) 취득 비용, 노동국에 등록된 apprenticeship(도제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직업교육 수업료 및 필수 장비·교재, 시험 응시료, 성인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 CE) 비용등이 적격 교육비가 되었다. 따라서 529 플랜이 대학 준비 계좌를 넘어 커리어 전환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 재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Q: 529 플랜은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

A: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좌를 여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조부모, 친척, 친구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성인이 본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529 플랜은 계좌 소유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을 요구한다. SSN이나 ITIN이 없는 경우, 계좌 소유자가 되기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다.

 

Q: 529 플랜에서 IRS가 수혜자로 인정하는 가족(family member)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529 플랜에서 수혜자(beneficiary)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IRS는 ‘가족(family member)’ 범위를 정하고 있다. 수혜자는 반드시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자녀(son, daughter), 형제자매(siblings), 부모(parents), 조부모(grandparents), 손자녀(grandchildren), 조카(nephews, nieces), 사촌(cousins), 가족의 배우자(spouse), 계부모/계자녀(stepparents, stepchildren) 등을IRS 기준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예로 들수 있다. 참고로529 계좌는 수혜자 1명 단위로 관리되므로, 여러 자녀를 한 계좌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는 없다. 

 

Q: 529 기여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연방세 차원에서는 소득공제가 없다. 하지만 주(State) 세제 혜택은 주마다 다르며, 많은 주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경우, Path2College 529 플랜에 납입한 금액은 수혜자 1인 기준, 개인 신고자(single filer) 기준 최대 $4,000, 부부 공동 신고(joint filer) 기준 최대 $8,000까지 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혜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 수혜자별로 동일한 연간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Q: 529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529 플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IRS가 인정하는 qualified education expense(적격 교육비)에 사용해야 한다. 적격 교육비에는 대학·대학원·직업학교 등록금, 필수 수업료, 교재·교구, 학업 수행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 비용, 학교 캠퍼스 내 주거비(on-campus) 또는 학교가 정한 범위 내 캠퍼스 외 주거비, K-12 교육비, 현장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특수교육 관련 비용(예: 장애 학생용 장비) 등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출한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적격 교육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학비를 12월에 미리 인출하면, 인출 연도와 비용 발생 연도가 달라 일부 금액이 비적격 인출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비적격 인출이 발생하면 인출한 수익(earnings)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10% 벌금이 부과된다.

 

Q: 529 기여금도 상속·증여로 간주되나?

A: 그렇다. 529 플랜에 대한 기여금은 세법상 ‘완료된 증여(completed gift)’로 간주되며, 연방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연간 증여 공제(gift tax exclusion) 한도는 개인 $19,000, 부부 공동보고 $38,000이다. 또한 529 플랜에는 독특한 규정인 “5년 Superfunding” 전략이 있어, 5년치 연간 증여 공제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19,000 × 5년 = $95,000, 부부 공동보고는 $38,000 × 5년 = $190,000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5년치 연간 증여 공제를 모두 미리 사용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후 5년 동안 동일 수혜자에게 추가 증여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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