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우선일자, 영주권의 생명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0-08 10:12:55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선일자(Priority Date)’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속에서 이 날짜 하나가 영주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우선일자는 단순한 행정 기재일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특히 EB-1, EB-2, EB-3 등 취업 기반 이민에서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의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이 우선일보다 앞서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025년 10월 현재 발표된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한국 출신 신청자는 EB-1과 EB-2 모두 사실상 ‘현재(Current)’ 상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EB-3는 소폭의 대기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출신 신청자들은 여전히 수년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선일자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이민자의 삶의 시간표를 정하는 생명선이다. 우선일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케이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이 필요한 EB-2나 EB-3의 경우 노동부(DOL)에 PERM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곧 우선일이 된다. 반면 PERM이 면제되는 케이스, 즉 EB-1이나 NIW(National Interest Waiver)처럼 고숙련자 또는 연구전문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I-140 청원서가 이민국(USCIS)에 접수된 날짜가 바로 우선일이다. 결국 PERM 접수일 또는 I-140 접수일이 줄을 서는 시점이 되는 셈이다. 

2017년 1월 17일 이후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승인된 I-140은 해당 우선일을 다른 승인된 I-140으로 이전(porting)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고용주에서 EB-2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틀란타의 다른 회사로 이직해 B 고용주가 새 I-140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원 고용주가 나중에 I-140을 철회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사기나 허위 진술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우선일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실제로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의 기술직, 의료직, 엔지니어, 연구직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선일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I-140 승인 과정에서 사기(fraud), 의도적 허위 진술(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또는 이민국의 중대한 행정 오류(error)가 있었던 경우 승인된 I-140이 무효화되며 우선일도 함께 사라진다. 

둘째, PERM 노동인증 절차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노동부가 인증서를 취소(revocation)하거나, 국무부나 USCIS가 인증서를 무효화(invalidation)하는 경우에도 우선일이 상실된다. 다만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LC가 사후 취소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실제로는 사기나 중대한 오류가 입증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문제는 USCIS가 사기나 허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일 상실을 통보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나 재심사(Motion to Reopen/Reconsider)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일 상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영주권 자격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아틀란타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 신청자들은 PERM 또는 I-140 접수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승인 후에도 접수 영수증, 승인 통지서 등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직, 해고, 고용주 변경 등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선일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이민 규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작은 착오 하나가 수년의 대기 기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우선일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기권(Line of Priority)’이며, 그 줄에서 자신의 순서를 지켜내는 것이 곧 영주권을 향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맞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너라는 이름의 시

라파엘라(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한 줄의 빛으로 너는 왔다.내 안의 고요를 흔들며,잠든 언어를 깨웠다. 처음엔 너를 부르기 두려웠다.너를 쓰는 순간내 마음이 드러날까 봐. 종이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에게 진지한 관심을

이용희 목사 기원전 100년. 로마의 시인 파브릴리우스 사루스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에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5편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기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5편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기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는 비용은 많은 가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OBBBA 세법 개혁으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즉 자녀 및 부양가족

[법률칼럼] 2025년 미국 추방재판(Master Hearing)의 현실과 대응 전략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행복한 아침]   다시 써보는 버킷 리스트

김 정자(시인 수필가)           사흘 동안 전례 없던 영하의 날씨가 찾아와 고의성이 내포된 방콕을 자처했다. 규칙적 일상에 한번쯤 어깃장을 저지르고 싶은 감상적인 안일함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5] 이민 생활2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5] 이민 생활2

차신재  네 살짜리 첫아이를 데리고공부하겠다는 남편 따라겁없이 태평양을 건너왔다 서른 살 마흔 살이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이빛과 어둠으로 교차하던수많은 날들 먼 훗날처럼 아득해 보이

[한방 건강칼럼] 요통의 침치료와 한방치료
[한방 건강칼럼] 요통의 침치료와 한방치료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허리가 굽고 펴지지 않는 이유, 장요근이 굳어 간다는 신호입니다 Q: 언제부턴가 바로 누워 자면 허리가 불편해서 옆으로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자게 됩니다.

[신앙칼럼] 게티스버그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The Freedom of Gettysburg and the Grace of God, 창Gen.1:2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필그림의 후예, 미국의 역사적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수반으로 하는 “인간의 자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그림은 성경이 가라는 곳에

[내 마음의 시] 낙엽이 쓰고 간 가을 편지

박경자(전 숙명여대미주총회장)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나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내 고향집을 찾아서 푸르디 푸른 꿈하늘 닮은 그 기상때론 잎새도 찢기우고눈물로 가슴 시렸지 귀의하

[수필] 한 잔의 차와 아침 사이
[수필] 한 잔의 차와 아침 사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찻물 끓는 소리는 언제나 마음을 안정시킨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나선 아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분주했던 아침 일과가 대충 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