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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1편 : 1% 해외 송금세(Remittance Excise Tax)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0-02 13:32:36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1% 해외 송금세, Remittance Exci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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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해외 송금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OBBBA)에 따라,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송금세(Remittance Excise Tax)가 붙는다. 자녀의 유학비, 해외에 있는 가족 부양비, 또는 모국으로의 생활비 송금처럼 매달 반복되는 경우, 해외 송금세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Q: 해외 송금세란 무엇인가?

A:  새로운 세법 IRC §4475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excise tax)다. 다만 모든 송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 출처와 송금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Q.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나?

A:  송금액의 1%다. 예를 들어 $1,000을 현금으로 송금하면 $10이 송금세로 붙는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송금부터 적용된다.

 

Q: 어떤 송금에 세금이 부과되나?

A:  현금,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s check) 등 실물 형태의 자금으로 송금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1%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금을 들고 송금소에 가서 해외로 송금하면 해외 송금세 대상이 된다.

 

Q: 예외도 있나?

A:  있다. 미국 은행, 신탁회사, 신용조합 그리고 증권사등 BSA(Bank Secrecy Act, 은행비밀법 혹은 자금 세탁 방지법)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송금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발급된 직불카드(debit card)나 신용카드(credit card)로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

 

Q: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송금에도 적용되나?

A: 세법 IRC §4475에는 현금 등 실물 자금만을 언급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 송금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나 향후 해석 가능성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무 방안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Q: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송금인(sender)이 납세 의무자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송금 제공업체 (Remittance Transfer Provider, RTP)가 송금 시점에 1%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IRS)에  납부하게 된다. 

 

Q: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예외인가?

A: 아니다. 초기 입법 논의에서는 불법체류자 송금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최종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거주자, 이민자 포함)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Q. 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나?

A: 할 수 없다. 해외 송금세는 소비세이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Schedule A)로 처리할 수 없다.

 

Q: 송금 업체가 잘못 징수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A: 향후 IRS(국세청)의 세부 지침이 나올 때 환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

예컨대 미국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송금업체가 실수로 1%를 뗀 사실을 납세자가 확인 했을 경우, 업체와의 조정절차등에 대해서 IRS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본다. 

 

Q: 해외에 있는 자녀 유학비 지원 송금에도 적용되나?

A: 적용된다. 목적과 관계 없이 현금 송금이면 과세된다. 다만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은행 계좌 이체나 미국 발행 카드로 결제하면 예외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해외 자녀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Q: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돈을 받을 때도 송금세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송금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송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10,000 이상의 현금 반입 혹은 반출의 경우FinCEN Form 105 (the 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 Report, CMIR),를 신고해야 한다.

 

Q: 지금 정리된 해외 송금세 내용은 확정된 것인가?

A:  송금세 도입, 원칙적 세율, 시행일 그리고 과세 및 비과세 구분등 기본적인 틀은  명시되었지만, 세부 시행 규정은 아직 미확정인 부분이 있다. 가상화폐관련과 환급 제도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큰 틀의 방향만 이해하고, 실제 송금 시점(2026년 이후)에는 반드시 IRS와 재무부의 최종 지침을 확인해야 하겠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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