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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제6편): 상속·증여세: $15 Million 면제 한도, 영구화 시대 개막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8-21 17:43:38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영구화 시대 개막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 1월 1일부터 연방 통합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The Unified Federal Estate & Gift Tax Exemption)가 영구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소득세 절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Q. OBBBA는 미국 상속·증여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A:  2025년 7월 4일 발효된 OBBBA는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 제도(The Federal Estate and Gift Tax System)를 크게 변경한 세법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2025년까지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1,399만 달러였는데, 2026년부터는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면제 한도를 서둘러 쓰려고 증여를 많이 진행하는 혼란(Use or lose it!)이 있었다. 그러나 OBBBA로 인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평생 면제 한도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이 기준은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제도이다. 또한 면제 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 조정되며,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Q. 미국 증여세(Gift Tax)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A: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즉,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생전에 넘겨주면 증여세 신고 및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Q.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가 해야 하나?

A: 미국 세법상 증여세의 신고 및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자, 즉 재산을 이전한 당사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수증자)는 별도의 신고 또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Q. 어떤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2025년 기준, 동일한 수증자에게 연간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인 $19,000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 (Form 709)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어머니가 딸에게 $18,000을 증여한 경우는 연간 면제 한도 이하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20,000을 증여했다면 연간 면제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이 사실을 Form 709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초과분은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Q. 529플랜에 부모가 불입하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하나?

A: 부모가 자녀 명의 529 대학저축플랜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인당 연간 19,000달러(2025년도 기준)까지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초과 시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단, 5년 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넣어도 5년에 나눠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95,000달러를 한 번에 납입하면 5년에 걸쳐 매년 19,000달러씩 증여한 효과가 난다. 

 

Q. 미국 상속세(Estate Tax)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미국 연방 세법상 상속세(Estate Tax)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전체 유산(estate)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 생명보험금, 퇴직연금, 사업체 지분 등 사망자가 생전 소유했던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다. 

과세 기준은 이들 자산의 총액에서 채무 및 상속세 공제 항목(예: 장례비, 유언집행 비용, 적격 기부금, 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한 순자산(net estate)이다. 이 세금의 중요한 특징은, 납세 의무가 상속인(individual heirs)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유산 자체(estate)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유산이 분배되기 전에 유산 자체에서 먼저 계산되고 납부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자의 법정 유산 관리자(executor) 또는 유언 집행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사망자의 이름으로 수행한다. 신고는 IRS Form 706을 사용하며,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자체는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9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이자와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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