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애리조나 투손 국제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공군 수송기에 이송되는 장면이 포착된 직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민단속 요원들의 행태가 ‘현상금 사냥꾼’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18세 고등학생 벤자민 게레로-크루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교사에게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한 명을 잡을 때마다 1,500달러를 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주장은 법 집행의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헌법은 공권력의 집행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제14차 수정헌법은 신분을 불문하고 “법의 적정 절차(due process of law)”를 보장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이민 신분자에게도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인정해왔다.
따라서 만약 단속 요원들이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체포를 집행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abuse of power)에 해당하며, 헌법적 원칙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
ICE나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 금전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히 독립되어야 하고, 체포·구금은 오직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만약 실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연방공무원윤리법(Federal Employee Ethics Rules)과 반리베이트 규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적으로 체포 보상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발언의 진위보다 그것이 불러온 인식의 파괴적 효과다. 공권력의 집행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단속 요원이 농담조로라도 “현상금”을 언급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사적 이익과 동일시하는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며,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은 회피하더라도 직무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체포된 자가 미성년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미성년 불법체류자에게 특별 절차를 두고 있으며, 판례상 청소년 구금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을 단속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체포하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이민자 권익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이민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법상 ICE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고지해야 하며, 임의적·자의적 구금은 금지된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이나 인센티브 지급 구조가 존재한다면, 체포의 목적이 법 집행이 아니라 성과 달성으로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과 행정권의 합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DHS는 공식적으로 의혹을 부인했지만, ‘체포 1건당 1,500달러 지급’이라는 핵심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불투명한 태도를 보일 경우, 공공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된다.
법적으로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관련 자료 공개가 청구될 수 있으며, 의회 차원의 감독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세 가지 층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금전적 보상이 존재했는가의 사실 확인. 둘째, 발언 자체가 직무윤리 위반 및 신분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셋째, 이와 같은 구조적 의혹이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과제다. 법은 단순히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민 단속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적법 절차, 권한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항상 충족되어야 한다.
벤자민의 증언이 농담이었는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번 논란은 단속 요원들의 행위가 단순히 현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신뢰와 헌법적 가치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이민 법치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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