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은퇴를 앞두고 부부가 함께 의료보험 계획을 세우다 보면, 종종 겪는 현실적인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중 한 명만 먼저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는 경우다. 대부분의 부부가 동갑인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메디케어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의료보험 전략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넘어서, 배우자의 의료보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적인 고민이 된다.
먼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자격이 생긴 배우자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에 파트 A와 B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등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대부분 보험료가 없다. 반면 파트 B는 외래 진료, 의사 방문 등을 커버하며 월 보험료가 발생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파트 B 가입을 미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배우자의 보험이다. 부부가 함께 직장 보험을 사용하던 경우, 한 사람이 은퇴하면서 해당 보험이 종료된다면 배우자는 당장 의료보험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COBRA(종업원 집단보험 연장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기존 직장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다. COBRA는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보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둘째, ACA(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서 직장 보험이 종료된 경우, 이는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의 조건에 해당되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공제를 통한 보험료 보조도 받을 수 있어, COBRA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다.
셋째, 고용 중이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을 통해 별도의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부부 모두 일정 기간 더 일할 계획이 있다면, 각각의 직장 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 자격이 생길 때까지 버티는 전략도 가능하다.
반대로, 메디케어 자격을 먼저 갖춘 배우자가 직장 보험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메디케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직장 보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지연 가입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배우자보다 먼저 메디케어 자격이 생긴 사람은 자신의 보험 선택이 배우자의 보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기존 직장 보험이 종료되고, 배우자의 보험도 함께 중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갑자기 보험 없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사나 고용주 HR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서 배우자를 위한 부양자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개인 단위 보험이므로, 배우자의 자격 여부나 보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고 해서 배우자도 자동으로 보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전략은 부부가 함께 향후 몇 년간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 옵션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다. COBRA, 마켓플레이스 보험, 직장 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갭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단기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혜택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메디케어 자격 시점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그동안의 보험료 부담은 얼마인지,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는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결론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는 경우는 생각보다 복잡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자신만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의료보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두 사람 모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운다면,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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